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득이하게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농지대토 감면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214 선고일 2009.05.15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령은 1년 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6. ○○도 ○○시 ○○면 ○○리 33-3 전 1,177㎡(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9.20.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57,280,320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8.1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857,9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가정사로 송무에 시달리게 되어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바, 이를 참작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일 전후 1년 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 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2007.9.20.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대체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처분청, 2008.9.29.)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결정세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대상인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과세표준 결정세액 신고 276,000 60,320 0 215,680 191,612 57,280

(3)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하면서 1년 내에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뇌경색으로 인하여 신병치료를 받았고, 가정사로 인하여 1년 내에 다른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진단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진단서(○○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2008.11.7.)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4. 뇌경색 발병하여 근력약화, 언어장래로 치료중이며 2008.11.7. 현재 근력회복상태 및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와 함께 2005.3.5.부터 2008.9.19.까지 기간동안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일(2007.9.20.) 이전에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진단서(서울○○의원, 2008.11.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0.17. 진단결과, 제4, 제5 요추 척추증으로 농사일 등 심한 육체적 활동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변론기일통지서(○○지법 ○○지원, 2008.9.30.)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고 박○○ 외 1명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고, 최초 변론기일(2008.10.29.)이 지정 통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기일통지서는 종전농지 양도일(2007.9.20.)부터 1년 후에 통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같이 종전의 농지를 먼저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나중에 취득하는 경우의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일 전후 1년 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정황을 관련 증빙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령은 1년 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의한 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