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중1200 선고일 2010-05-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8.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673,690원 및 122,278,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 답 830㎡ 및 같은리 46-5 답 553㎡ 중 79㎡ 합계 909㎡(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를 2007.6.8. OOO에게 247,500천원에 양도하고, OOO OOO OOOOOO OOOO 답 824㎡ 및 같은리 46-5 답 553㎡ 중 79㎡ 합계 903㎡(이하 “쟁점2농지”라 하고, 쟁점1농지와 쟁점2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6.25. OOO에게 245,700천원에 양도한 후 2007.7.10.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도료 도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1995.8.1.부터 2005.11.19.까지아파트에 거주하여 농기자재 보유시설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감면을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8.8.8. 쟁점1농지의 양도에 대한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673,690원과 쟁점2농지의 양도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278,8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2.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위한 도료 도매업은 당해 사업을 폐업하기 전인 1998년 말부터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사업을 인계하였고, 부동산 임대업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업종이며, 쟁점농지 일부에농기계·비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와 원두막이 설치되어있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농사에 필요한 농기자재의 보관이 가능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농지원부, 쟁점농지 소재 면장의 자경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또는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청구인은사업소득(도료 도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이력이 있는 기간(1989.1.17.~1999.9.30.)에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경작현황확인서, 농지원부, 자경증명 등의 증빙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비사업용토지에 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 7.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년 5월 취득한 쟁점농지 중 쟁점1농지는 2007.6.8.247,500천원, 쟁점2농지는 2007.6.25. 245,700천원에 각각 양도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년부터 1999년까지 OOOOO상사란 상호로 도매업과 1999년부터 6곳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페인트 도매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 사실상 청구인이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아파트에 거주하여 농기자재 보유시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사업내역 및 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사업내역 주)사업장 소재지는 모두 김포시 소재임. <표2>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세 신고현황 (OO O OO)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하고 쟁점농지 소재지에서8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보아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에 대하여2008.9.25. 이의신청을제기하면서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매립하여밭으로 이용하였다는 농지매립확인서·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농약 등을구입하였다는증빙으로 농약사를 운영하는사람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으로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청구인이쟁점농지 취득이전인 1989.1.17.부터 1999.9.30.까지 OOOOO상사란 상호로도매업,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임대업을영위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청구인 배우자가 페인트/도매업을한 것으로 확인되나사실상청구인이 동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008.11.28. 기각결정하였음이 O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이 1989.1.17.부터 1999.9.30.까지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페인트/도소매는 1998년말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사업을인계하였으나 폐업신고가 늦어진 것이라며 OOO의OOOOOOOOO(OOOOOOOOOOOOOOO)를제출하였는 바, 당해 계좌에는 OOO의 사업과 관련한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입금51,550천원, 출금 47,800천원의 입출금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로 2003.6.16.부터 2006.12.31.까지OOOO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동 사업장은 OOO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동일 건물, 동일 호수, 동일 업종으로 당시 OO신도시 개발과관련하여 영업권 등에 대한 추가보상을 받기 위하여 사업소득을발생시켰으나 실지 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며OOO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동일한 전화를 사용하였고, 전화요금도 OOO이 모두 자동납부하였다는 OOOOO(OOOOOOOOOOOOO) 계좌 사본과 OOO의 매입·매출과 관련한 대금의 지급 및 수입도 모두 OOO이 관리하였다는OOOOO OOOO(OOOOOOOOOOOOO) 계좌사본을 각각 제출하였으며,OOO 명의의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사업자가 OOO이라는 OOO 및 OOO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은 페인트/도소매를 폐업한 후에도부동산임대를 6곳에서 영위하여 쟁점농지에서 자경이 곤란하고, 아파트에거주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비료 등을보관할 장소가 없는 등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부동산 임대업은 중개업소에서 세입자를 소개시켜 주고 임대료는통장으로 입금받고 있어 청구인이 전업으로 관여할 일이 없으므로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에서 자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쟁점농지 일부에 농기계·비료·수확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와 원두막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농지에도 컨테이너시설이 되어 있어청구인이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농사를 지을수 있는 농기자재의 보관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쟁점농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OOO의 확인서와청구인이 보유중인 다른 농지에도 농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97년부터 소형화물차(포터)를 소유하고 있음이 자동차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입증서류로 OOO OOO OOOO이 2007.7.5.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의 공부상지목은 답, 실제지목은 전이며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표시되어있음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의 다른 농지에서도 자경하고있다는 증거서류로OOO OOOOO OOOO이 2008년 9월 현재 청구인이 보유중인OOO OOO OOO OOO 등의 농지에서 자경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자경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또한,청구인이 1994년쟁점농지의 구입 후 매립과정을 거쳐 2007년까지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인 OOOO OOO의확인서, 인근 농민인OOOO OOO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고,1998년경 청구인의 의뢰로 쟁점농지를 매립하여 밭으로 경작할 수있도록 작업을 해준 사실이 있다는OOO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OOO의농지매립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청구인이 씨앗·농약 및 농자재를 구매하였고, 현재도거래하고 있다는 OOOOOOO를 운영하는 OOO과 OOOOO를 운영하는OOO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08.11.13. 청구인이 보유중인 OOO OOOOOOOOOO OOO OOO 소재농지에 현장방문한 바, 동 농지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과 같이 농기구·씨앗 등을 보관할 수 있는컨테이너 박스 등이 존재하고 배추 등이 심어져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확인서를작성해준 OOO, OOO, OOO,OOO, OOO 등을 만나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쟁점농지를 매립하여 밭으로이용하였으며, 청구인이 농자재 등을 구입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을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바)청구인은 2003.7.7. OOO OOO OOO OOO OOOOO 전 535㎡외4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을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자경하였다는 증거서류로 제출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1997.2.1. 최초 작성되었고,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실제지목은 전으로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청구인이 소유하는 총 16필지11,885㎡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2007.2.22. 현재청구인이 전체농지를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확인서,비료·농약 등의 농자재 구입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며,처분청은 현지방문을 통하여 청구인 보유농지에 농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민들의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까지 확인한 사실로 볼 때,청구인이 1994년취득하여 2007년양도한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도매/도료업을 1989년1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영위하여 동 사업의 폐업이후부터 자경하였더라도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는 8년에 미치지 못하고, 2003년 6월부터2006년 12월까지도매/도료업을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영위하였으나사실상청구인이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간자경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면이 있으나, 청구인은 도매/도료업과 관련된 사업을1998년말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인계하였지만 폐업신고가늦어졌다고 주장하며 OOO이 1999년 1월부터사업을 인수하여 영위하였다는증거로1999.1.4.부터 1999.12.11.까지 사업과 관련된 입금 46,550천원,출금 43,920천원이나타나는 OOO의OOOOOO의 계좌(OOOOOOOOOOOOOOO)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명의로 2003년 6월부터2006년 12월까지 운영한 도매/도료업은OOO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호수, 같은 업종으로서 당시OOOOO 개발과 관련하여 영업권 등에 대한 추가보상을 받기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사업소득을 발생시켰으나 실질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매입·매출과 관련한대금의 지급 및 수입도 모두 OOO이 관리하였다는 OOOOO OOOO OO(OOOOOOOOOOOOO)와 OOO 및 OOO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영위한 도매/도료업의 폐업일인 1999년 9월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인 2007년 6월까지 8년의 기간에서 3개월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실질적인 폐업 후 늦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OOO의 계좌입출금(현금거래분) 내역 등에서 1999년 1월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을 친동생인 OOO이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사업에 대해서는 OOO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한 점, 배우자 명의의 매출 및 매입이 OOO의 계좌에 일부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이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2003.7.7. 양도한 OOOOOO OOO OOO OOOOO 535㎡외 4필지에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감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는청구인이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