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함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주택은 윤○○○종업원인 기관장에게 제공되는 숙소로, 기관장은 영업시간 동안 목재연소를 통해 고온의 한증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보일러시설을 작동하는 직책인바, 기관장의 업무특성(일주일에 3회 이상 24시간 근무)상 기관장은 가족구성원을 거느린 장년층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기관장에게 별도의 거주주택을 제공할 수 밖에 없고, 쟁점주택은 건축물 신축 당시부터 종업원 숙소로 이용하기 위해 구획·건축한 업무용 주택 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1.6.26. 쟁점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여 구로구청장에게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1.12.17. 불허처분을 받았고,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2005.11.23. ○○○으로부터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서를 받아 2006.5.3.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은 2006.6.9. 다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고, 본 건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였는 등 모든 귀책사유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이고, 거주자도 청구인의 종업원이 아닌 윤○○○의 종업원인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이 ○○○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2008.11.3. 현재까지 재산세 경정내역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82조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윤○○○(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종업원 숙소로 사용 되고 있는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기타 주택의 요건에 해당 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불허처분으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괄호 생략)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주택은 규모가 98.43㎡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윤○○○는 1990.3.15. 쟁점주택이 있는 건축물에서 ○○○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청구인은 2003.11.20. 탈퇴하고, 윤○○○가 현재까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의 종업원에 해당할 뿐, 청구인의 종업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나, 쟁점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이고, 쟁점주택의 거주자인 김○○○도 청구인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 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같이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로는 관련법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