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1995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중 연평균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51,364천원인 점으로 보아 주업이 농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농작물을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는 정당함.
청구인이 1995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중 연평균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51,364천원인 점으로 보아 주업이 농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농작물을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89.6.1. ○○○답 4,64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7.16.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2007.10.1. 양도소득세 1억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68년부터 2007.9.30.까지 ○○○에 근무하였고 2006년 지급받은 급여 총액이 7,469만원인 고액연봉자라는 이유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9.1.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5,283,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아래 〈표〉에서와 같이 1995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의 연 평균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각각 51,364천원 및 39,439천원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 2008.12.29.).
○○○
(2) 청구인은 1989.10.30.부터 1990.1.31.까지 약 3개월 동안 ○○○에서 거주하였고, 1992.2.29.부터 1996.6.18.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에서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1974.8.13.부터 2007.3.30.까지 ○○○ 등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68.5.1.부터 2007.9.30.까지 ○○○에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의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근무편성표를 제출하였는 바, 2006년 9월 근무편성표에는 청구인이 A조 조장으로 B조를 합한 2개조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9월 1일 금요일 09:00부터 18:00까지, 일요일은 A조 단독으로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9월 5일 화요일은 B조를 합한 2개조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09:00부터 18:00까지, 9월 6일 수요일은 D조를 합한 2개조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09:00부터 18:00까지, 9월 7일 목요일은 A조 단독으로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고 9월 9일 토요일, 및 9월 10일 일요일에는 근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벼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장모 오○○○이 2007.3.22.부터 2008.6.10.까지 6차례에 걸쳐 83,050원의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팽성농협 전표·거래자·상품별 매출내역에 나타난다.
(7) ○○○에 거주하는 김○○○은 청구인이 1989년부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같은 시 ○○○에 거주하는 김○○○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 부부와 농사일 품앗이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같은 시 ○○○ 거주하는 이○○○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할 때 농기계(논갈이, 이앙기 등) 작업과 품앗이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같은시 ○○○에 거주하는 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할 때 논갈이, 벼 이앙, 농약 살포 및 탈곡까지 품삯을 받고 농기계작업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인 바, 청구인이 1995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중 연 평균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51,364천원인 점으로 보아 주업이 농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