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1185 선고일 2009.04.07

청구인이 1995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중 연평균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51,364천원인 점으로 보아 주업이 농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농작물을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6.1. ○○○답 4,64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7.16.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2007.10.1. 양도소득세 1억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68년부터 2007.9.30.까지 ○○○에 근무하였고 2006년 지급받은 급여 총액이 7,469만원인 고액연봉자라는 이유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9.1.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5,283,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도 거주하고 있고, 19세에 ○○○에 입사하여 40년간 전기 선로의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기능직인 배전반원으로 주간과 야간 2교대로 근무하다가 60세인 2007.9.30. 퇴직하였으므로 1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을 휴무일로 농번기때에는 근무조를 변경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일2교대제로 하는 근무환경이나 논농사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노동력이나 경작시간 등으로 볼 때 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여건을 도외시하고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고액연봉자로 간주하였으나, 남들이 위험하다고 회피하는 전기 선로의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작업에 따른 위험수당이 급여액에 추가되어 총액이 많을 뿐인데도 사회의 일반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감면을 부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논농사의 경우 모판작업, 논갈이, 쓰리기, 논고르기, 모심기, 피뽑기, 농약살포, 벼베기 등의 작업을 순환적으로 하여야 되며, 모판작업이나 논갈이, 쓰리기, 논고르기, 농약살포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농지의 면적(4,648㎡)규모는 청구인이 혼자 1일 내지 2일 정도 작업하면 되고 피뽑기나 농약살포는 시간 날 때마다 하면 된다. 다만, 많은 일손이 필요한 모심기나 벼베기는 품앗이를 통하여 품삯을 주고 고용한 일손들과 함께 1일이나 2일이면 대부분 종료된다. 그리고, 4,800㎡(1,500평)을 기준으로 논갈이, 쓰리기, 논고르기는 트랙터를 이용할 경우 약 3시간이 소요되고, 모심기의 경우 이앙기를 이용할 경우는 약 1시간에서 2시간이 소요되며, 벼베기의 경우에는 콤바인을 이용할 경우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뿐이다. 이와같이 논농사는 농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아니한 반면 밭농사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실제 농업의 현실이다. 청구인은 장인, 장모와 함께 농사일을 하다 보니 농협에서 농약이나 비료 등을 구입할 경우 장인 생전에는 장인 명의로, 장인 사후에는 장모의 명의로 청구인이 필요한 양까지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구입하였고, 지금은 80세인 장모가 농사일을 못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처가 농사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장모의 명의로 청구인이 농협과 거래를 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시골농가에서는 이와 같이 비료나 농약 등을 구입하면 되었지 누구의 명의로 구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근무환경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잣대 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벼농사와 관련한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농작업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한 채 농지원부, 보조금 신청농지 현황, 근무조편성표, 사인간의 확인서 및 경작확인서 등의 자료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약 등의 구입은 청구인의 장모인 오OOO이라는 사실이 구입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에 근무하면서 2006년에 지급받은 급여 총액이 7,469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4,648㎡ 규모인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는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농약살포기, 콤바인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벼농사는 모판, 모내기까지의 과정이 농작업의 약 70% 정도이고 물고를 보거나 농약살포, 수확의 과정이 약 30% 정도인 점, 농작업의 약 80% 이상이 기계에 의존하고 나머지 작업은 수작업으로 타인(동거가족 포함)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 기계는 고가의 장비라서 거의 빌려주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농기계로 대리경작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인 바, 이는 종전규정인 자기책임하에 농사을 짓는 경우에는 자경의 범위에 해당하나 2006.2.9. 이후 양도의 경우 적용되는 자기의 노동력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아래 〈표〉에서와 같이 1995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의 연 평균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각각 51,364천원 및 39,439천원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 2008.12.29.).

○○○

(2) 청구인은 1989.10.30.부터 1990.1.31.까지 약 3개월 동안 ○○○에서 거주하였고, 1992.2.29.부터 1996.6.18.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에서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1974.8.13.부터 2007.3.30.까지 ○○○ 등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68.5.1.부터 2007.9.30.까지 ○○○에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의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근무편성표를 제출하였는 바, 2006년 9월 근무편성표에는 청구인이 A조 조장으로 B조를 합한 2개조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9월 1일 금요일 09:00부터 18:00까지, 일요일은 A조 단독으로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9월 5일 화요일은 B조를 합한 2개조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09:00부터 18:00까지, 9월 6일 수요일은 D조를 합한 2개조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09:00부터 18:00까지, 9월 7일 목요일은 A조 단독으로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고 9월 9일 토요일, 및 9월 10일 일요일에는 근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벼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장모 오○○○이 2007.3.22.부터 2008.6.10.까지 6차례에 걸쳐 83,050원의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팽성농협 전표·거래자·상품별 매출내역에 나타난다.

(7) ○○○에 거주하는 김○○○은 청구인이 1989년부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같은 시 ○○○에 거주하는 김○○○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 부부와 농사일 품앗이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같은 시 ○○○ 거주하는 이○○○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할 때 농기계(논갈이, 이앙기 등) 작업과 품앗이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같은시 ○○○에 거주하는 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할 때 논갈이, 벼 이앙, 농약 살포 및 탈곡까지 품삯을 받고 농기계작업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인 바, 청구인이 1995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중 연 평균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51,364천원인 점으로 보아 주업이 농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