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에서 부외 인건비의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에서 부외 인건비의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5.8.5. 법인설립으로 2005사업연도중 사업기간은 불과 4개월이고, 청구인에 소속된 일용근로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림에 따라 처분청이 이미 추가손금으로 인정한 바와 같이 2005.8월부터 12월까지 쟁점금액 97,530천원을 임○○○ 외 10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141,000천원 중 부외인건비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을 조사한 바, 주식회사 ○○○이 2005.10.27.~2005.12.7. 기간 중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141,000천원(공급대가)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141,000천원을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2008.4.28. 경정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이 쟁점금액인 부외 인건비의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의 감액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부외 인건비의 경정청구건에 대한 처분청의 인정근거를 살펴보면, 비록 금융자료의 제출은 없으나 사업장 확인결과 도료와 용제의 혼합․소분, 배송 및 김제사업장(제조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의 수요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인건비를 지급받은 일용근로자들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급여총액이 36,900천원으로 매출액(3,156,918천원) 대비 1.16%로 매우 낮고, 쟁점금액을 포함하더라도 4.26%로 동업종 전국평균율 5.9%에 미달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부외인건비 97,530천원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쟁점금액인 부외 인건비를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제1기 대차대조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임○○○ 외 10인(일용근로자들)의 보수수령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경정청구시 제출한 증빙과 동일한 증빙으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자금(141,000천원)으로 부외인건비인 97,53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는 없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5.10.27.~2005.12.7. 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처분청이 부외 인건비로 97,500천원을 인정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한 자금141,000천원으로 쟁점금액(97,5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이 쟁점금액인 부외 인건비의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