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장이 송금 ・ 회계처리 내역 등으로 미루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중기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주장이 송금 ・ 회계처리 내역 등으로 미루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중기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8.20. 청구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27,118,4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1사업연도중 장단제 개수공사․○○지구하도준설공사 현장에서 신○○으로부터 중기용역을 공급받고 공급가액 41,040천원(○○중기 6,750천원, ○○건설주식회사 34,29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한다
청구인은 1968.3.1.부터 현재까지 ○○도 ○○시 ○○면 ○○리 000-0번지에서 ‘○○건설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 2기에서 ○○중기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1,040천원(○○중기 6,750천원, ○○건설 주식회사 34,29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2007년 12월 ○○중기와 ○○건설 주식회사를 조사한 결과, ○○중기와 ○○건설 주식회사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과세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이정하지 아니하고 2008.8.20. 청구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7,118,41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관급도급 도로공사와 수해복구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국토관리청이 시행한 장단제개수공사(공사금액 9,582,713천원, 장비원가 3,441,037천원)를 1999.12.28.~2001.12.31. 기간동안 시행하고, ○○도가 시행한 ○○지구하도준설사업공사(공사금액 8,100,000천원, 장비원가 5,794,498천원)를 2001.2.13~2001.12.20. 기간동안 시공함에 있어 1996년부터 ○○종합건설중기와 ○○건설 주식회사(1997.6.1.이후)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한 중기알선업자인 신○○으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은 청구인의 현장직원인 손○○를 통해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금융증빙과 신○○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기알선업자인 신○○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중기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〇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과 실물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공사계약서․금융증빙․신○○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2007년 12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중기(000-00-00000)와 ○○건설 주식회사(000-00-00000)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중기의 실질사업자 김○○은 2000년 1기부터 2004년 2기 까지 공급가액 2,399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건설 주식회사는 김○○․조○○․최○○ 등이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해 위장설립한 수개의 위장설립업체 중 하나로서 2001년 1기부터 2002년 1기 까지 141개 업체 2,939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 증빙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천원) 공급한 자 거래일 품목 금액 세액 합계 대금지급증빙
○○중기 2001.9.30. 장비사용료 6,750 675 7,425 01.12.7. 무통장 입금(4회) 350,000천원
○○건설(주) 2001.7.31. “ 6,650 665 7,315 “ “ “ “ “ “ “ 6,000 600 6,600 “ “ 8,750 875 9,625 “ “ 6,240 624 6,864 계 41,040 4,104 45,114 청구인은 2001.7.31~2001.10.31. 기간동안 ○○중기와 ○○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의 현장직원인 손○○가 2001.12.
7. 신○○계좌(○○은행 000-00-0000-000)에 4회에 걸쳐 35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장단제개수공사 도급계약서와 ○○지구(2단계)하도준설(정비)사업 도급계약서 및 거래처원장을 보면, 청구인은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9,582,713천원(장비원가 3,441,037천원)의 장단제개수공사를 수주받아 1999.12.28.부터 2001.12.31.까지 시공하였고, ○○도로부터 8,100,000천원(장비원가 5,794,498천원) 상당의 ○○지구(2단계)하도준설(정비)사업을 수주하여 2001.2.13.~2001.12.2. 기간동안 이를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1사업연도에 신○○으로부터 5,232,600천원 상당의 중기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중기용역을 외상으로 공급 받은 후 대금을 2001.12.7.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외상매입내역․입금표․출금전표․작업확인 및 지불확약증 등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고, 신○○도 청구인에게 중기용역을 실제 공급하고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동안 ○○도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 하여 이를 시공하였고, 위 공사에는 중기용역이 필수적이며, 청구인은 2001.12.7. 직원인 손○○를 통해 신○○ 계좌로 350,000천원을 송금하였음이 신○○의 계좌와 청구인의 회계처리 내역 증빙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중기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