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양수자로부터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919 선고일 2009.04.24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처분청이 쟁점 토지분양권의 양수자의 배우자로부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여○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2.11.11.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경상남도 ○○시 ○○읍 ○○리 250-4 준주거용지 416.0㎡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 토지분양권”이라 한다)를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취득하였고, 총 매매대금 321,320,00원 중 계약보증금 32,132,000원과 1차 중도금 41,388,000원 합계 73,52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2003.6.23. 박○현에게 쟁점 토지분양권을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여○서와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 토지분양권의 실지 취득가액이 73,520,000원, 실지양도가액이 78,500,000원이라고 하여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각각 36,760,000원과 39,250,000원으로 구한 후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김해세무서장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 토지분양권을 취득한 박○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의 쟁점 토지분양권 실지양도가액이 283,500,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김해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 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283,500,000원으로 보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실지양도가액을 141,750,000원으로 산출하여 2009.1.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88,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과세근거가 될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김해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만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박○현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 토지분양권을 283,5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취득대금 중 일부는 계좌이체, 일부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박○현의 확인내용이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인은 양도당시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만 할 뿐 박○현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양수자로부터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여○서와 공동소유인 쟁점 토지분양권의 실지취득가액이 73,520,000원, 실지양도가액이 78,500,000원이라고 하여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각각 36,760,000원과 39,250,000원으로 구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김해세무서장의 박○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03.6.23. 박○현에게 쟁점 토지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78,500,000원(프리미엄 4,98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박○현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 토지분양권을 283,500,000원(프리미엄 209,980,000원)에 취득하여 2003.11.6. 임○순에게 286,600,000원(프리미엄 3,1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박○현의 배우자 양○석은 2008.9.17. 김해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김해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1. 쟁점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거래가액사실확인원에는 매매가액이 78,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3.6.9. 매매계약을 할 당시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목적으로 요구하여 작성해준 것이며, 실제는 위 금액 외에서 2억 5백만원을 권리금으로 더 지급하였다.

2. 2003.6.9. 양○석의 농협계좌(801177-57-○○○○○○)에서 57,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하였고 2003.6.20.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2003.6.19. ○○농협 ○○동지점에서 2억 3백만원을 자기앞수표 1억원권 2매, 1백만원권 3매의 수표로 인출하여 2003.6.20. 위 수표와 현금 2백만원 합계 2억 5백만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양○석은 김해세무서에서 진술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영수증,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자기앞수표 거래명세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양○석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3.6.9. 청구인들에게 57,000,000원(여○서 27,000,000원, 김○섭 3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농협 ○○지점 발행 자기앞수표거래명세 및 확인서에 의하면 박○현과 양○석은 2003.6.19. ○○농협 ○○지점의 각 자신의 계좌에서 2억 3백만원을 자기앞수표 1억원권 2매, 1백만원권 3매로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수표 중 1억원권 2매는 2003.6.23. 하나은행 ○○지점에 제시되어 지급되었고, 1백만원권 3매는 2003.6.24. 김해○○동우체국, 2003.6.25. ○○축협 ○○지점, 2003.7.2. ○○지점에 제시되어 각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여○서가 강서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강서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8.12.5.)에 의하면 여○서는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쟁점 토지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 당시 중개인 등 여러사람이 개입되어 있었으며 청구인들이 실제 받은 대금은 150,000,000원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나타나며, 여○서는 우리 원의 쟁점 토지분양권 실지양도가액 관련 질문에 대하여도 실지 양도가액이 150,000,000원이라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은 거래일로부터 5년여간 지난 현재 거래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한 바 없으며, 양○석의 진술은 배우자 박○현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의도로 진술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그 진술의 객관성이 결여된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며, 양○석이 발행한 수표를 청구인들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수표가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이 청구인들에게 건내졌다고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이 78,500,000원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공동소유자인 여○서는 실지양도가액이 1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제시된바 없는 반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 토지분양권을 양수한 박○현의 배우자 양○석은 김해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실지양도가액이 286,600,000원이라고 확인하였고, 양○석이 청구인들에게 57,000,000원을 계좌이체한 사실, 박○현 및 양○석이 쟁점 토지분양권 양도일(2003.6.23.) 4일전에 2억 3백만원을 수표로 출금한 사실, 그 수표 중 1억원권 2매가 쟁점 토지분양권 양도일과 같은 날짜에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보아 양○석의 확인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은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 토지분양권의 양수자인 박○현의 배우자로부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