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업자의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사건번호 조심-2009-중-0913 선고일 2009.12.24

부동산임대업자가 재건축정비사업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은 2007년을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한 바, 쟁점보상금 전부의 수입시기를 2007년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종합상가 지하 40호(건축면적 78.31㎡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로, 2007.2.2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쟁점재건축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영업보상금 85,371,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보상금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고 수입시기를 2007년으로 보아, 2008.11.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00,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계약 또는 관습에 지급일이 정하여진 부동산임대소득”은 그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인데, 2005.11.22.부터 2008.8.5.까지 34개월에 거쳐서 이루어진 쟁점재건축정비사업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된 쟁점보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소정의 선세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수입시기를 위 34개월의 연도별로 나누어서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39조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국세청 예규(서면1팀-634, 2005.6.7.)에 따라 쟁점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2007년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보상금을 쟁점재건축정비사업기간 동안 쟁점상가 관련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선세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선세금의 계산】영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상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05.3.11.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과 “영업보상금액을 105,370,000원으로 하고, 과천시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후 30일 이내에 위 영업보상금액을 청구인이 조합에 제출한 통장사본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의 영업보상금 관련 합의를 하였을 뿐, 쟁점보상금을 산정하게 된 기준(기간, 차임)은 적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장명수는 2009년 4월(날자 미기재) 위 영업보상금의 성격에 대하여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상가조합원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조합원에게 그 기간 동안의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보상금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쟁점재건축정비사업 관련 공사는 2005.11.22. 착공하여, 2008.8.5. 완료되었고, 주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며, 층수는 지상 10~25층, 지하 1~3층이다. (라) ○○○는 2005.5.10. 쟁점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를 하였고, 청구인은 관리처분인가일(2005.5.10.)로부터 1월 이내에 쟁점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합의서 내용과 달리, 2007.1.31. 쟁점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마)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 공인회계사 ○○○는 2009.5.7.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합의한 금액보다 적은 보상금을 지연 수령한 이유에 대하여 쟁점상가에 입주하였던 세입자의 퇴거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호, 제2호,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함이 원칙이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인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그 정하여진 날,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와 같이 지급받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선세금이라면 그 선세금을 임대소득 발생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나, 이 경우 선세금이라 함은 실제 임대를 하면서 지급받기로 약정한 차임을 미리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임대를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선세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재건축정비사업 기간(2005.11.22. ~ 2008.8.5.) 중 발생할 부동산임대소득의 손실분에 대한 보전으로 쟁점보상금을 수취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1항 소정의 선세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같은 시행령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은 2007년을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보상금을 선세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보상금 전부의 수입시기를 2007년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