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선교부 받았으나 계약서상 대금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30일이내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선교부 받았으나 계약서상 대금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30일이내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2)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설(주)와의 건설공사계약서상에는 공사대금총액 2,070백만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에 대한 대금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기 전인 2008.04.28. ○○건설(주)로부터 공급대가 250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3회에 걸쳐 250백만원(2008.04.24. 50백만원, 2008.05.06. 100백만원, 2008.06.03. 100백만원)을 유용선계좌(○○은행 1005-501-○○○○○)에서 ○○건설(주) 계좌에 텔레뱅킹으로 입금하였으나, 동 입금액 중 2008.06.03. 입금한 100백만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대금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입금하여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2008.06.03. 대금지급한 100백만원은 동일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동 규정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이 건과 같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선교부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선교부받은 경우로서 계약서상 대금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된 사실이 없고, 2008.06.03.자로 지급한 100백만원은 세금계산서 교부일(대금청구일)인 2008.04.28.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