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경비도 비록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 사용액이지만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 있으므로 자료 또는 기타 타당한 산출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해외 및 국내출장경비 등 경비지출내역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추가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경비도 비록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 사용액이지만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 있으므로 자료 또는 기타 타당한 산출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해외 및 국내출장경비 등 경비지출내역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2.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38,910원(2004.1기 319,770원, 2004.2기 538,700원, 2005.1기 197,280원, 2005.2기 458,600원, 2006.1기 1,323,560원) 및 2005사업연도~2006사업연도 법인세 44,052,730원(2005년 27,679,260원, 2006년 16,373,470원)의 부과처분은, 일본 ○○○가 ○○○ 명의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126,554,387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기간중 청구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130,717,834원을 경비로 추가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284,358,165원 중 157,803,779원(일화 17,607,751엔)은 신고누락하였음을 인정하나, 126,554,387원(일화 13,895,376엔)은 ○○○(주)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비, 부품구입비등을 청구인이 국내에서 선지급하고 ○○○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므로 매출액과 관계없는 126,554,387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일본출장을 자주 하면서 일본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환전수수료 부담 때문에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용하였는 바, 2004~2006년 기간동안 장부에 반영한 76,319,922원 이외에도 해외 및 국내출장비로 128,332,799원을 추가사용하였고,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보험료로 장부에 계상한 금액 이외에 2,385,035원을 추가사용하였으므로 합계 130,717,834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경비로 추가인정함이 타당하다.
(1) 대표이사 소○○○은 처분청 조사당시 ○○○ 계좌 입금액을 수수료로 받았음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26,554,387원이 커미션이 아님을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해외 및 국내출장비로 128,332,799원을 추가인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영수증, 청구인의 내부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지출된 금액인지 불분명하고, 복리후생비 등 2,385,035원도 대표이사 소○○○의 개인신용카드로 사용된 것으로 사용일자, 품목, 사용처 등이 구분되지 않아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의 손익계산서 해당 계정과목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큰 금액을 계상하였으므로 쟁점경비를 경비로 추가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의 수출중개수수료 신고누락액으로 본 일본수출업체의 일본인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126,554,387원)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신고한 경비 이외에 130,717,843원을 경비로 추가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3)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일본 국세청의 ○○○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주)간의 휴대폰안테나 수출 협상을 중개하고 ○○○로부터 수출액의 일정비율을 커미션으로 지급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일부는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일부는 일본 ○○○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음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 명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284,358,165원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는 한편, 원가는 추가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13,510,232엔과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006.6.2.자 385,144엔 합계 13,895,376엔(126,554,387원)은 [별첨명세]와 같이 ○○○가 부담해야 할 수리비용, 시작품 비용, 금형제작비용 등을 청구인이 선지급하고 그에 대하여 ○○○가 38회에 걸쳐 송금하였음을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와 계약시 ○○○(주)에 대한 수출액의 3% 내지 10%를 중개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체결하였음이 청구인 제시 계약서 등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2004~2007년 기간 중 청구인이 수출중개하였다는 아래의 총 4,654백만원에서 중개수수료로 505백만원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에 따라 청구인의 수출중개액 대비 중개수수료 비율은 10.8%로 ○○○와의 계약서상 최고수준 수수료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동 수리비등은 ○○○가 국내에서 직접 용역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자재구입비 및 용역대금을 선지급한 후 ○○○에게 대금을 청구하였으며, ○○○는 청구인의 대금청구금액을 ○○○ 명의통장에 입금하였음이 청구인 제시 대금청구서, ○○○(주)에게 2004년 5월 수출한 물품(LP3000) 중에서 청구인이 불량품에 대한 선별작업을 ○○○를 대신하여 실시하고 그 비용이 ¥244,850임을 보고한 내부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라) ○○○의 영업본부 전무 ○○○가 ○○○에 개설되어 있는 ○○○ 계좌(7260151)에 송금한 ¥30,985,028 중 일반 제경비, 금형, 시작비용, 클레임 처리비용으로 청구인이 한국에서 선결제한 ¥13,265,382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은행에 송금한 미화 $3,415은 품질 클레임 처리비용으로 송금하였음을 2007.11.9. 확인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일본 ○○○(주)에게 휴대폰안테나를 수출하면서 그에 대한 수리, 클레임 처리, 시작비용 등 사후관리를 하였음은 분명하고 ○○○가 그에 대한 용역을 직접 제공하거나 매입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 영업본부 전무는 청구인이 사후관리비용을 선지급함에 따라 ○○○ 계좌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한 점, 청구인의 선지급 비용에 대한 대금청구서 및 ○○○의 그에 대한 대금입금 내부문서가 제시된 점,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봄에 따라 청구인의 중개수수료가 중개계약서상의 최고수수료율을 상회하여 불합리한 점 등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126,554,387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를 대신하여 선지급한 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2006사업연도 중 대부분의 매출액은 일본 ○○○와 국내 ○○○(주)간의 수출중개수수료로서 대표자가 수시로 일본 출장을 감에 따라 일본에서의 경비는 엔화 환전수수료 부담때문에 ○○○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그 외 국내출장비를 합할 경우 동 기간 중 실제 여비교통비 지출액은 204,652,721원이었으나 손익계산서 상에 76,199,922원만 계상하여 128,452,799원의 여비교통비가 누락되었으며, 기타 복리후생비, 접대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으로 손익계산서상에 계상한 27,493,666원보다 2,385,035원을 추가 지출하였으므로 이들 경비를 추가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나) 대표이사 소○○○은 2004년~2006년 기간 중 일본에 45회 출국(2004년 19회, 2005년 14회, 2006년 12회)하고, 체류일수는 231일(2004년 110일, 2005년 80일, 2006년 41일)인 것으로 ○○○가 확인하였고, 동 기간 중 국내 ○○○(주)와의 협상 등에 따른 국내출장비를 합할 경우, 청구인이 동 기간 중 손익계산서상에 여비교통비로 계상한 76,199,922원은 일반적인 해외 및 국내출장경비 소요액에 비하여 적게 계상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아래의 해외 및 국내여비는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실제 지출액인지 불분명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4년~2006년 중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된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보험료보다 아래와 같이 실제 2,385,035원을 추가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으로서, 그 중 2005사업연도에 추가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보험료 943,790원은 납부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2005사업연도 보험료 계상액 211,870원은 다른 사업연도의 보험료 계상액(2004년 448,690원, 2006년 902,630원)보다 적게 계상된 점, 청구인이 추가 인정을 주장하는 경비는 장부에 계상한 금액과 중복되지 않는 점에서 일부 타당성이 있으나,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으로 업무와 관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해외 및 국내출장비로 장부에 계상한 금액은 대표이사의 출국횟수, 해외체류일수 등에 의할 경우 실제 지출액보다 적다고 봄이 타당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장부에 계상한 금액 이외에 추가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경비도 비록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 사용액이지만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 또는 기타 타당한 산출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해외 및 국내출장경비, 복리후생비 등 경비지출내역을 재조사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