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료상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자료상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2.3.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전액 송금하였고,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유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①거래처는 자료상 거래를 목적으로 2006.7월부터 9월까지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거래처로부터 금융증빙을 만들어 주로 유류도매상 및 주유소에 허위 세금계산서와 위조한 출하전표를 발행․교부하였고, 2006년 2기에서 2007년 1기 과세기간중에 실물거래없이 매출금액의 99%를 발행하여 사법기관에 자료상확정자로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②거래처에서 매출처에 교부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유소에서 쟁점②거래처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②거래처의 대표자 정◯◯과 전무인 이◯◯의 지시에 의해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들이 지시하는 주유소 등 매출처로 우편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출하전표는 일정 서식을 구입한후 ◯◯광역시와 ◯◯광역시의 지점사무실에서 컴퓨터와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작성되었고,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입금 즉시 출금되어 여러 명의 계좌로 재차 무통장 입금되었으며 쟁점②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거래대금 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요구불거래내역의뢰표에 의하면 2006.9.16. 쟁점①거래처의 예금계좌로 22,360천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쟁점②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852,602천원이나 쟁점②거래처로 입금한 금액은 864,132천원(차액 11,530천원)으로 조사일 이후인 2007.12.10. 차액 11,53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저유소에서 쟁점거래처 명의로는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유류 인수자의 서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여러차례에 걸쳐 전액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 및 예금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확정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로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는 유류대금이 자료상인 ◯◯에너지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②거래처에서 매출처에 교부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 확인한 바, 쟁점②거래처 명의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음에도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밖에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자료만으로는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