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유소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573 선고일 2009.06.15

가공거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 명의의 금융계좌로 대금을 입금시킨 후, 곧바로 현금출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외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실지 구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유소라는 상호로 2007.6.19. 개업하여 소매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6,418,182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2.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95,7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 구입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석유대리점 영업사원이라고 전화하고 찾아온 손○○(670528-1)로부터 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대리점등록증, 통장사본을 받아 확인하여 무통장입금하고 위 손○○가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차량과 운반기사, 유류가 출하되는 저유소, 도착시간을 알려주었고 청구인은 도착시간을 맞추어 기다렸다가 해당 유류 입고시 제품 확인까지 하여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피해자로서 해당 유류 구입대금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 공급받아 판매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대금거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매출 169,044백만원 및 매입 162,750백만원)을 발행 ․ 수취하여 세법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거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동 법인 및 대표이사 유○○를 사법기관에 자료상 협의자로 고발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출자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로부터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저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지 유류를 구입하였는 바,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2009.2.18.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 세금계산서 교부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이체계좌: 쟁점거래처 계좌번호 발행일 금 액 일 자 금 액 2007.11.21 25,500,000 2007.11.21 25,500,000 하나: 450910012 2007.11.30 25,560,000 2007.11.8. 25,560,000 하나: 450910012 합 계 51,060,000 합 계 51,060,000

(2) 청구인은 위<표1>에 기재된 거래 및 대금지급 증빙으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2매 51,060,000원(2007.11.8. 25,560,000원, 2007.11.21. 25,500,000원), 출하전표 2매(2007.11.8. 20,000ℓ, 2007.11.21. 20,000ℓ) 및 세금계산서 2매(2007.11.21. 25,500,000원, 2007.11.30. 25,560,000원), 송금확인증 2매(2007.11.8. 25,560,000원 2007.11.21. 25,500,000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서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쟁점사업장 명의의 통장사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알고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손○○의 거래사실확인서 1매 등을 제시하였다.

(3) 2008년 6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202,570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100%에 이르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도록 하였고, 동일한 과세기간에 174,224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99.99%에 이르는 등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를 100% 자료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지방국세청의 쟁점거래처 조사내역 (단위: 백만원, %) 과세 기간 매 출 매 입 발 행

① 가 공

② 정 상

③ 가공비율

② /① 수 취

① 가 공

② 위 장

③ 정 상

④ 위장․가공비율

② +③/① 합 계 202,570 202,570 0 100 174,227 174,224 0 3 99.99 ‘07년1기 11,527 11,527 0 100 11,476 11,476 0 1 99.99 ‘07년2기 169,044 169,044 0 100 162,749 162,749 0 1 99.99 ‘08년1기 21,999 21,999 0 100 1 0 0 1 99.99

(4)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위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거래처 및 대표자 유○○ 󰡔조세범처벌법󰡕 제11조2 제1항 제2호(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제출) 및 제11조의2 제2항(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제출) 등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공거래 자료로 확정하여 동 과세자료를 2008.8.6.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 20여개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이들 계좌들은 대부분이 단기 활용계좌로 평균 활용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나 거래구모는 수억~수백억원에 달하고, 다른 유류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되면 이들의 여러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액 현금 인출되는 거래형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빛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8년 6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속하는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교부된 세금계산서 202,570백만원 모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있고, 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으며, 2008.8.6.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실지거래하고 그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가공거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 명의의 금융계좌로 대금을 입금시킨 후, 곧 바로 현금 출금한 것으로 조사되어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외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서 상당의 유류를 실지 구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