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572 선고일 2009.04.14

청구인의 직장소재지, 쟁점토지의 소재지, 청구인의 거주지를 볼 때 현실적으로 쟁점토지의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스스로도 직장생활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자경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2.21. △△특별시 △△구 △△동 287-4 답 470㎡(청구인 소유지분은 156.6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12.8. 도시개발공사(현 △△공사)에 양도한 후 2007.5.31.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제3자가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2008.8.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9.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까지 근로소득이 있기는 하나 농지소재지가 연접해 있는 △△에서 주말 및 주중에 시간나는 대로 경작해오다가 2004년 6월 퇴직이후부터는 매일 운동삼아 봄에는 시금치, 열무, 고추,호박 등을 가을에는 김장용 배추, 무를 재배하였다. 또한, 농작물은 그 특성상 1년내 경작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농사의 경우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영농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아 8년자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근로소득이 있고 직장이 원거리라는 이유만으로 영농병행 불가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4년부터 2004년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직장이 쟁점토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쟁점토지가 수용되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제3자(소○○)가 수령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는 인우보증서, 비료구입 영수증 뿐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사실이 미비하다. 더구나, 8년 자경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에 대하여 2006.2.9. 양도분부터 1/2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된 사유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사를 부업으로 하는 자는 자경농민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에 따라 8년자경 감면의 법취지로 보아 해당농지 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거주지는 △△도 △△시 △△구 △△동이고 쟁점토지는 △△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여 연접지역이어서 재촌요건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은 소규모 농사의 경우 다른 직업과 영농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2004년까지 근로소득이 있기는 하나 농지소재지가 연접해 있는 △△도 △△에서 주말 및 주중(주중에는 오전 10시에 출근)에 시간나는 대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2004.6 퇴직이후부터는 운동삼아 매일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작물별 농지소득금액신고서,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진, 하이패스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가 △△도 △△이고 쟁점토지는 △△특별시 △△구 △△동에 위치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직장은 △△광역시라는 점으로 미루어 현실적으로 자경이 어렵고, 자경에 관한 증거서류(인우보증서 2장, 비료구입 영수증 2장)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자경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수용되면서 지상물에 대한 보상은 제3자(소○○)가 수령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1974.8.~2004.6.까지 △△광역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제분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나타나며, 소○○는 비닐하우스, 농막, 나무, 영업권(화훼)등을 보상받은 사실이 지장물손실보상액 명세표에서 나타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직장소재지는 △△광역시이고, 쟁점토지는 △△특별시 △△구 △△동이며, 청구인 거주지는 △△도 △△이어서 현실적으로 쟁점토지의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스스로도 1974년부터 2004년까지 직장생활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자경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