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에 콘크리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인공구조물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공원조성 관련 매입세액이 전액 자본적지출 및 전액 수익적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관련공사가 구축물관련 및 자본적지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공유수면 매립지에 콘크리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인공구조물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공원조성 관련 매입세액이 전액 자본적지출 및 전액 수익적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관련공사가 구축물관련 및 자본적지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000세무서장이 2008.11.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85,533,590원(2005년 제2기분 11,127,890원, 2006년 제1기분 48,839,040원)의 부과처분 및 125,566,660원(2006년 제2기분 20,291,120원, 2007년 제1기분 105,275,540원)의 환급거부처분은 OO경제자유구역 OO국제업무단지 내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한 매입세액 164,997,000원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은 0000과 관련한 총매입세액 322,859천원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시행되는 OO국제도시 전체사업의 과세ㆍ면세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0000과 관련한 총매입세액 322,859천원 전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경정ㆍ고지하였다.
(2) 0000 조성과 관련된 총매입세액 322,859천원의 세부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총매입세액 322,859천원의 세부내역 (단위: 원) 청구일자 공급 거래처 공급가액 매입세액 비 고
2007. 1. 5. OOOOOO호프 아시아OOOO 13,427,273 1,342,727 건설 관리 용역비:
• 시공사의 시공용역이 당초 계획된 설계와 공사방식, 공사일정에 따라 서 정확히 이루어 지는지를 감독하 고 이에 대한 건설진행상황에 대한 월별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 출함 -시공사가 건설공기 및 건설방식과 관련하여 변경 및 수정을 제안할 경우 회사를 대표하여 수정안의 타 당성 등을 검토하고 자문함
2007. 1. 5. OOOOOO호프 아시아OOOO 58,000,000 5,800,000
2007. 2. 5. OOOOOO호프 아시아OOOO 26,305,455 2,630,545
2007. 3. 5. OOOOOO호프 아시아OOOO 37,246,364 3,724,636
2007. 4. 2. OOOOOO호프 아시아OOOO 59,228,182 5,922,818
2007. 5. 8. OOOOOO호프 아시아OOOO 67,176,364 6,717,636
2007. 6. 5. OOOOOO호프 아시아OOOO 67,940,000 6,794,000
2007. 3. 5. OOOOOO호프 아시아OOOO 102,610 10,261
2007. 4. 2. OOOOOO호프 아시아OOOO 172,000 17,200
2007. 4. 2. OOOOOO호프 아시아OOOO 82,390 8,239
2007. 5. 5. OOOOOO호프 아시아OOOO 420,260 42,026
2007. 5. 5. OOOOOO호프 아시아OOOO 579,391 57,939
2007. 6. 5. OOOOOO호프 아시아OOOO 913,004 91,300 2005.10.31. OOOO랭든앤드 씨아코리아(주) 14,300,000 1,430,000 공사 기성에 대한 기성고 확인 후 기성확인서 발급: -시공사의 공사수행 기성분에 대 해서 세부적인 공사원가 발생내역 을 확인하고 이러한 발생금액이 당초 회사와 시공사간에 체결된 공사원가 발생 합의사항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검토 확인함 -또한 공사 기성분에 대한 원가정보를 바탕으로 공사진행율을 추정하여 기성확인서발급함 2005.11.30. OOOO랭든앤드 OO코리아(주) 14,300,000 1,430,000 2005.12.31. OOOO랭든앤드 OO코리아(주) 14,300,000 1,430,000
2006. 1.31. OOOO랭든앤드 OO코리아(주) 14,705,152 1,470,515
2006. 1.31. OOOO랭든앤드 OO코리아(주) 14,300,000 1,430,000
2006. 2.28. OOOO랭든앤드 OO코리아(주) 14,300,000 1,430,000
2006. 3.31. OOOO랭든앤드 OO코리아(주) 14,300,000 1,430,000
2006. 4.30. OOOO랭든앤드 OO코리아(주) 14,300,000 1,430,000
2006. 5.31. OOOO랭든앤드 OO코리아(주) 14,300,000 1,430,000
2006. 6.30. OOOO랭든앤드 OO코리아(주) 14,300,000 1,430,000
2006. 7.31. OOOO랭든앤드 OO코리아(주) 14,300,000 1,430,000
2006. 8.31. OOOO랭든앤드 OO코리아(주) 14,300,000 1,430,000
2006. 9.30. OOOO랭든앤드 OO코리아(주) 14,700,000 1,470,000
2007. 6.30. OOOO랭든앤드 OO코리아(주) 125,187,198 12,518,719
2006. 8.31. OOO신문(주) 810,000 81,000 공원 입안 공고:
• 공원조성 계획 및 조성안을 대중매체에 공고함
2006. 2.28. (주)OO테크 9,000,000 900,000 도면관리 서버 셋업 비용:
• 공원공사 설계도면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컴퓨터 서버 설치용역
2006. 3.31. (주)OO테크 9,000,000 900,000 2005.11.15. OOOOOO한국지점 3,123,300 312,330 디자인 설계 용역비: -OO공원 조성에 관한 최초 구상 설계 (컨셉디자인), 구체적인 설계도면 작성업무 및 향후 시공사와 설계내용 및 시공 방향에 대한 협의, 자문을 하는 업무
2006. 4.10. (주)OO코퍼레이션 98,000,000 9,800,000
2006. 7.14. OOOOO한국지점 947,400 94,740
2006. 9.13. (주)OO코퍼레이션 150,600,000 15,060,000 2006.10.11. OOOOO한국지점 2,880,000 288,000 2006.12. 5. OOOOO한국지점 927,500 92,750
2007. 2. 1. OOOOOO한국 지점 942,000 94,200
2007. 5.15. OOOOOO한국 지점 924,900 92,490
2007. 5.21. (주)OO코퍼레이션 124,900,000 12,490,000
2007. 6.11. (주)OO코퍼레이션 201,730,000 20,173,000
2007. 6.11. (주)OO코퍼레이션 300,000,000 30,000,000
2006. 1. 4. 법무법인(유) OOO 5,898,400 589,840
2006. 2.10. 법무법인(유) OOO 4,198,090 419,809
2006. 5.18. 법무법인(유) OOO 68,973,761 6,897,376
2006. 7.31. 법무법인(유) OOO 26,862,614 2,686,261
2006. 8.10. 법무법인(유) OOO 10,920,234 1,092,023 2006.11.20. 법무법인(유) OOO 6,941,042 694,104
2007. 5.18. 법무법인(유) OOO 944,418 94,441
2007. 6. 5. (주)OOO건설본사 898,970,000 89,897,000 OO공원 공사기성에 대한대급청구: -시공사로서 중앙공원조성공사를 수행하면서 산출된 공사진행 수준 (기성고)에 따라 기투입 공사원가 및 관련 시공대가를 회사에 청구함 2005.11.29. (주)종합건축사사무 소 OO 48,380,000 4,838,000 OO공원주차장 설계 용역비:
• OO공원의 지하에 건립되는 주 차장의 건설설계 도면 작성업무
2006. 3.29. (주)종합건축사사무 소 OO 241,901,818 24,190,182
2006. 6. 9. (주)종합건축사사무 소 OO 129,013,636 12,901,364
2006. 9. 6. (주)종합건축사사무 소 OO 129,013,636 12,901,364
2005. 9. 5. (주)OO컨설턴트 59,340,000 5,934,000 지질 조사 용역:
• 중앙공원 부지가 상부의건 설공 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약지반 상황에 대한 정밀검사를 수행함
2006. 3. 2. (주)OO컨설턴트 33,270,000 3,327,000
2006. 9.26. (주)OO컨설턴트 16,700,000 1,670,000 계 3,228,598,392 322,859,835
(3) 청구법인이 제시한 OO국제도시 0000 조감도 및 단면구조도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지반침하 및 염분차단을 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구조물 위에 인공폭포, 인공수로, 인공토지, 인공산책길, 인공다리, 대규모 지하주차장 등을 건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매입세액이 OO공원 조성의 어느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2009.9.11. 조세심판관회의시 동영상 및 슬라이드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0000의 공사는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야산이나 구릉 등을 활용하여 조성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지인 공유수면 매립지상에 완전히 인공적인 공원시설물을 창조하는 것으로서 염분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 지반공사를 하고, 그 위에 수변산책정원, 조각정원, 테라스정원, 초지원산책정원 등의 테마를 가지고 조성되는 공원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본 것은 잘못이다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0000 전체가 인공구조물이어서 0000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0000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부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국제도시 0000 조감도 및 단면구조도 자료 등에 의하면, 0000조성은 공사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야산이나 구릉 등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일반적인 공원과는 달리 공유수면 매립지의 침하 방지와 염분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먼저 설치하고, 그 구조물 위에 인공수로 등을 조성하여 인공구조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0000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전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지라 하더라도 평탄작업 등의 공사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0000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총매입세액과 연계된 공사내역을 토지관련 공사인지 구축물관련 공사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