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토지는 관련법에서 인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춘 토지로서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토지는 관련법에서 인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춘 토지로서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2008.12.13.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14,451,160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상속토지는 ○○○○관광지의 ○○호에 소재하는 ○○○○섬 (○도)이라는 관광지에 속한 일단의 토지로 1977년부터 전체토지를 유원지로 개발하여 피상속인 및 상속에 의하여 승계한 청구인 외 6인 이 사업자등록(상호:○○○○○)을 하고 양도일 현재까지 30년 이상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여 왔고, 또한 청구인이 매매나 증여가 아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1983.1.15 및 1995.11.25. 상속)한 것이므로 투기적 수단으로 쟁점토지를 보유한 것도 아니며, 쟁점토지는 유원지시설로 건폐율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유원지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유원지시설(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위락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업 용(유원지)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2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2 항 제3호에 의거 건축법 에 의한 건축물과 유희시설물 면적의 7배 이내 부속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피상속인의 전체토지 취득당시 시행하던 관광사업진흥법(현관광진흥법) 제16조에 의하면 ‘관광지로 지정된 때에는 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고시시점에 사권제한 등재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사업진흥 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공고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토지사용제한에 대한 효력이 없어 법령에 따라 사용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정지역의 편입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행위제한 고시(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계획승인고시)가 별도로 있어 야 하는 것으로, 1971.8.3.자 ○○도 공문(운수 1530-1801 호, 제목: 제1차 지정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에 의하면, ○○도지사는 1969.1.21. 관광지로 지정된 ○○○○의 5개지역을 관광사업진흥 법 제16조 에 의거관광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71.8.3. 최초로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고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상속토지에 대하여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일자는 관광지로 지정공고한 1969.1.21.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권제한의 효력이 발생된 관광지조성계획 승인 및 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인 1971.8.3.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1970.9.17) 이후에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며, 또한, 2008.2.22.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에서 토지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그 사용금지 또는 제한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조심 2008중1357, 2008.10.13. 합동회의)하고 있어, 비록 청구인이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기간 중에 있는 상속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일반세율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이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 별도합산과세된 토지 뿐만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된 토지 중 ○○시 시세 감면조례 제16 조에 의하여 재산세가 감면된 토지도 ○○도의 질의회신문 내용과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 지방세 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시 시세감면조례에 의거 지방세가 감면된 토지 23,299.85㎡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전체토지에서 ○○도 ○○시 ○면 ○○리 1-1 유원지 11l.213㎡중 23.450.7㎡와 이동식 방가로 및 수영장 등이 설치된 ○○도 ○○시 ○면 ○○리 36-1 57,846㎡ 중 23,673.1㎡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된 사실이 있어 비사업 용 토지에서 제외한 바 있으므로 사업용으로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상속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된 9,536.96㎡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피상속인이 상속토지를 최초 취득한 시점은 1970.4.15.로 이보다 앞선 1969.1.21.에 교통부장관이 상속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에 대하여 ○○○○관광지로 지정공고(교통부장관 공고 제2336호)한 바 있어, 피상 속인은 1969.1.21. 법률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1970.4.15.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전체토지를 ○○도 ○○시 ○면 ○○리 1-1 유원지 111,213㎡ 중 23,450.7㎡와 이동식 방 가로 및 수영장 등이 설치된 ○○도 ○○시 ○면 ○○리 36-1 유원지 57,846㎡ 중 23,673.1㎡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되었고, 나머지 종합합산과세된 면적 중 일부인 23,299.85㎡가 ○○시 시세 감면조례 제16조에 의하여 50% 감면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에 규정된 ‘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시 시세 감면조례에 의거 지방세가 감면된 토지 23,299.85㎡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를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용 토지(유원지)로 사용 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1970.4.15. 피상속인 취득)의 법령상 사용제한시기를 관광지지정 공고일(1969.1.21.)이 아닌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일(=사업인정고시 일, 1971.8.3,)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 중 ○○시 조례에 의하여 감면받은 토지를 소득세 법 제104조의3 에 규정된 ‘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면적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과 관련된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 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