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483 선고일 2009.10.2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유흥접객원을 고용한다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 쟁점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과 자필서명확인서만으로는 쟁점봉사료가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13.부터 2008.7.15.까지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개별소비세(2007.12.31. 법률 제8829호로특별소비세법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이하 ‘개별소비세’라 한다) 및 교육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여, 무신고한 2005년 6월부터~2008년 6월까지의 개별소비세 228,431,230원(2005년 6월 1,265,370원, 2005년 12월 32,592,560원, 2006년 6월 32,893,130원, 2006년 12월 35,638,810원, 2007년 6월 45,380,150원, 2007년 12월 41,504,800원, 2008년 6월 39,156,410원), 교육세 62,766,290원(2005년 6월 284,950원, 2005년 12월 7,625,340원, 2006년 6월 8,003,780원, 2006년 12월 9,039,820원, 2007년 6월 13,614,040원, 2007년 12월 12,451,440원, 2008년 6월 11,746,920원) 합계 291,197,5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5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는 쟁점사업장에 유흥접객원을 두지 아니하고 주로 맥주 및 값싼 양주를 판매하며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7년 1월부터는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285,700천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에는 6개의 독립·밀폐된 객실이 있고, 각 객실마다 노래방기기와 특수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으며, 주방이 설치되어 있어 주류와 안주를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기 위하여 ○○○ 소재 생활정보지인 ○○○에 총 164회에 걸쳐 유흥접객원 구인광고를 하고, ○○○ 소재 유흥주점들이 유흥접객원 고용이 어려워 필요할 때마다 보도방을 통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여온 점과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영업장 건물로 2004년 이후 재산세가 중과되고 있는 점, 주류매입액이 매입액의 75.8%나 되고 그 중 양주 매입액이 40.1%인 점과 선결정례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교부시점에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7)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다. 단란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을 보면,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서 업태종목이 음식/유흥주점으로 되어 있고, 2005.6.13. 개업하여 2008.7.15.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로 2004.5.3. 발급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허가증을 보면, 영업장 면적이 151㎡, 영업의 종류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 유흥주점영업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 변경내용을 보면, 2004.5.3. 이○○○이 신규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6.9.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2008.6.20. 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노래방기기와 함께 맥주 및 값싼 양주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2006년까지는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없으며, 룸 내부가 훤히 보이는 구조로 내부가 협소하여 부녀자와 함께 노래하거나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없음에도 이를 과세유흥장소로 판단한 것은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처분이며, 쟁점사업장은 인천국제공항 신도시에 위치하여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공항관련 협력업체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 신혼부부와 그 친구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류 등을 제공하였고, 2006년 이후부터 노래주점 등의 업소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손님들이 도우미를 찾아서 2007년부터 도우미를 둔 것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과세유흥장소는 2007년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2008.9. 처분청이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조사서를 보면, 쟁점사업장 내부에는 카운터, 작은 객실 2개, 큰 객실 4개와 주방 및 방이 있는데, 출입구 정면에 카운터가 있고 가운데 통로를 기준으로 좌측에 객실 2개와 주방이 있으며, 그 주방 안에 유흥접객원의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7~10㎡ 크기의 방이 있고, 우측에 4개의 객실이 있으며, 각 객실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객실의 규모가 작은 객실은 6~8명이, 큰 객실은 12~2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고, 각 객실에는 대형 영상모니터가 부착된 노래방기기와 탁자가 있으며, 천정에 일명 ‘우주볼’이라 불리는 특수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유흥접객원 또는 손님이 노래방기기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있는 약간의 공간이 있으며, 건물의 외벽과 모서리 및 2층으로 올라가는 1층 계단입구에 ‘○○○’과 ‘○○○’의 상호가 함께 표시된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 입구, 객실내부, 영상모니터, 객실 내 화장실, 천정에 설치된 특수조명기구, 주방 및 대기실과 광고판을 촬영한 사진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6. 생활정보지 업체인 주식회사 ○○○과 구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동 생활정보지 유흥서비스직면 상단에 ‘○○○ 노래도우미 급구, 1종 유흥주점, 초보 및 알바 환영, 일 넘쳐남, 출퇴근 자유, 출퇴근 차량 운행’이라는 내용의 유흥접객원 구인광고를 하는 등 2006.1.27.~2006.5.12.사이 73회, 2006.5.15.~2006.8.23.사이 70회, 2006.11.30.~2006.12.29.사이 21회에 걸쳐 구인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06.11.29.에 또다른 광고업체인 ○○○교차로와 구인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구인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천광장의 거래처총광고 내역과 전단지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2008.9.8. 쟁점사업장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용 을 ○○○소장에게 조회(○○○)한 결과, ○○○출장소장이 2008.9.9. 회신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된 쟁점사업장을 이○○○으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장의 2004년~2006년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상 유흥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중과세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일반사업자로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쟁점사업장의 독립된 객실마다 노래방기기와 대형모니터 그리고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점과 주방시설 및 대기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한다는 광고를 2006.1. 이후 지속적으로 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7년 제1기 및 2007년 제2기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를 보면, 다음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2007년 1월~2007년 12월 동안 다음 <표3>과 같은 쟁점봉사료를 지급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면서, 송○○○, 구○○○ 등 12명의 친필서명확인서와 봉사료지급대장을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용어의 정의) 제11호 등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되,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 2005.8.30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7년 제1기 및 2007년 제2기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상 봉사료 금액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쟁점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송○○○, 구○○○ 등 12명의 자필서명확인서와 봉사료지급대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2008년 3월에 와서 일시에 수정신고 등을 한 점으로 보아 쟁점봉사료를 매월 지급하였다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송○○○, 구○○○ 등에게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이 지급하였는지가 금융자료 등에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월 합계액이 기재된 봉사료지급대장과 자필서명확인서만으로는 쟁점봉사료가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