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골프장 원형보존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481 선고일 2010.03.19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되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4.1.1.부터 경기도 용인시 ○○구 ○동 산 ○○○-○ 일원에서 ○○○○○○○○이라는 상호로 회원제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회원제골프장내 토지 중 원형보존임야 396,46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골프연습장 조성용 토지 122,245㎡(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에 대하여 2005년~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049,254,040원과 농어촌특별세609,850,800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01,426,160원과 300,285,230원을 고지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 ②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잘못된 분류로 보아 2008.10.31. 2005~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2.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946,086㎡ 중 쟁점토지①을 체육시설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와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인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원상대로 보전하여야 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가목에 의하여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제골프장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고 원형대로 보전되는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회원제골프장 사업자에게만 종합합산과세하도록 하여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원형보전임야는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내에 있다는 사유로 주변의 다른 임야에 비해 과다하게 높게 책정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다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골프연습장 조성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②는 골프장부티 밖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골프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사업성검토를 시작하여 2007.8.14. 용인시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연습장, 골프스쿨)을 입안 요청하여 2007.10.25.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통보를 받았으나 2008.8.22. 골프연습장부지 일대는 특별대책지역 Ⅱ 권역에 속하며 수변구역과 연접하여 있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지역으로 환경측면에서 보전이 필요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의견에 따라 입안결정이 취소되었으며, 쟁점토지②는 산림생태 및 자연경관유지, 환경보호 등 공익적 목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토지로 개발이 불가하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쟁점토지②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나목에 따라 관광단지내의 토지와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도 똑같이 별도합산과세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의거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원형보존임야 및 골프연습장 조성목적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4)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1.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제20조 【등록 신청】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 토지중 쟁점토지①, ②에 대하여 2005~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2.15. 이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임야이고, 쟁점토지②는 환경보호 등 공익목적으로 보존하여야 하는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31조의2 제3항 등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등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어 쟁점토지①, ②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 ②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