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업외 다른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청구인이 대토로 인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472 선고일 2009.04.27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와 관련없는 자의 직불금 수령에 대해 이유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토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8.22. ○○○ 답 2,330㎡(위 2필지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2.8.7. 양도하고 2003.7.8. ○○○ 답 3,893㎡를 취득한 후 2003.7.28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2002년도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박○○○가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장대토 혐의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4.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916,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7. 이의신청을 거쳐 20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농지 2필지를 모두 김○○○에게 양도(양도금액 8억원)하기로 하고 2002.2.20. 계약(계약금 72백만원)한 후 2002.3.4. 중도금 3억원을 수령하였으나 김○○○이 잔금약정일인 2002.3.20. 잔금(428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2.7.29. 쟁점농지 중 ○○○은 김○○○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건 거래에서도 관례대로 잔금약정일 이후인 5월부터 시작하는 모내기는 당연히 매수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2002.3월 중순경에 김○○○이 지정하는 박○○○가 직불금을 수령신청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양도계약 당시까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확인되고, 2002년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은 박○○○가 하였는바, 쟁점농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박○○○의 직불금 수령사실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 식물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를 자경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매매로 인한 잔금약정일 이후인 5월부터 시작하는 모내기는 당연히 매수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2002.3월 중순경에 김○○○이 지정하는 박○○○가 직불금을 수령신청하는 것에 동의하였지만 양도계약 당시까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 박○○○의 확인서, 동장 확인서, 쌀소득 등 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농지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농지 2필지(1121, 1120-2)는 계약일(계약금 72백만원)은 2002.2.20.이고, 중도금(3억원)지급일은 2002.3.4., 잔금(428백만원)은 2002.3.20.이나, 2002.7.29. 김○○○은 1120-2 농지는 포기하고 한○○○가 인수하기로 합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과 청구인은 쟁점농지 계약(2002.2.20.)당시까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5항 의 단서 등의 내용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제89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때,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를 각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89-1 참고). 그러므로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 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5) 살피건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농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박○○○의 직불금 수령사실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 식물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것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