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469 선고일 2009.03.23

실제 도로로 이용된다는 토지는 인근 음식점 또는 청구인 소유 토지를 접근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더욱이 시가 그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26. 어머니 박○○로부터 경기도 ○○시 ○○동 307-4 전 350㎡ 등 8필지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 가액을 767,631,050원(별첨<표>참조)으로 계산하여 2008.5.26. 처분청에 증여세 145,160,380원을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증여재산 중 경기도 ○○시 ○○동 307-8, 9, 11 등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실제 도로에 해당한다 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영(0)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9.25. 처분청에 증여세 12,630,7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8.11.23.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용도로(道路)가 아니라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등의 재산적 가치를 향상시켜 주는 사도(私道)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가 아니라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도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지만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그 실질도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에 해당한다. 설사 사도로 본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료를 요구하기도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할 요건도 맞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용할 수도 없다. 또한, 처분청 주장처럼 쟁점토지가 인근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할지라도 그 재산적 가치가 존재한다 할 수 없고 공부상 지목도 도로여서 임의적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려는 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비록 일정부분 일반인이 통행하는 공용도로(道路)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지리적 여건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라 청구인 소유 토지인 전이나 임야의 재산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2008년도 재산세 부과 내역을 확인해 본 바 재산세가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수용할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보상도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재산인 쟁점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보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하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8.2.26. 어머니로부터 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쟁점 토지를 증여받았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국가 ․ 지방도로에 접하여 󰡐소로1류󰡑로 이용되고 있음이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09.2.3.)󰡑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서󰡑(2008.11.23.)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대해, 쟁점토지가 일정부분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공용도로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지리적 여건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가 아니며, 청구인이 소유한 인근 토지(전이나 임야)의 재산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도의 성격이 강하다 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관할관청인 ○○시는 이 건 증여당시인 2008년도에 지목이 도로인 쟁점토지의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면적 과세표준 재산세 비 고

○○ ○○ 307-8 도로 88.5 11,159,850 51,000

○○ ○○ 307-9 도로 95.3 12,021,113 54,940

○○ ○○ 307-11 도로 65.0 8,196,500 37,460 합 계 31,377,463 143,400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증여재산인 쟁점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보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도로 등의 평가】에서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 ․ 제방 ․ 구거 등 (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해석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나)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토대로 살피건대, 증여세 부과대상인 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용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쟁점토지는 인근에 있는 음식점(경기 ○○ ○○ 307-7, 장○○)또는 청구인 소유 토지(경기 ○○ ○○ 307-4, 308-1)를 접근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쟁점토지의 관할관청인 ○○시가 쟁점토지에 대해 그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증여재산인 쟁점토지를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 증여재산 내역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 공시지가 재산평가액 비고

○○ ○○ 307-4 전 350.0 360,000 126,000,000

○○ ○○ 307-8 도로 88.5 188,000 16,638,000 지분(1/2)

○○ ○○ 307-9 도로 95.3 188,000 17,922,667 지분(1/2)

○○ ○○ 307-11 도로 65.0 188,000 12,220,000 지분(1/2)

○○ ○○ 308-1 전 233.7 332,000 77,577,333 지분(1/3)

○○ ○○ 산168-4 임야 6712.5 41,400 277,897,500

○○ ○○ 168-6 임야 163.5 49,700 8,125,950

○○ ○○ 168-7 임야 5724.0 40,400 231,249,600 합 계 767,631,05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