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동안양세무서장이 2008.11.1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분 19,412,240원, 2006년분 9,166,4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과OOO0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 2005 년분 105,060천원, 2006 년분 70,240천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4.8.10. 및 2005.3.22.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6번지 상가 제8호(45.36㎡의 1/2 지분) 및 제13호(46.79㎡,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4.10.29. 쟁점상가가 재건축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인가됨에 따라 과OOO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75,300천원 (2005년 105,060천원 ,2006년 70,240천 원 , 이 하 " 쟁점보상금" 이라 한다) 을 지급받고 이를 각 과세연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하 여 쟁점보상금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추 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08.11.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19,412,240원, 2006년 귀속분 9,166,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행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6)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청구인이 2004.8.10. 및 2005.3.22. 쟁점상가를 취득한 후, 2004.10.29. 당해 상가가 재건축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재건축조합으 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쟁점보상금을 지급받고 각 과세연도 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부동산임 대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상가에 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당해 상가를 임대하였을 것 이라 추정하여 쟁점보상금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이 과세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미용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상가를 매입한 것이고, 쟁점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사업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제 미 용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보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합의서 및 현지확인출장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2005년 105,060천원, 2006년 70,240천원 합계 175,300천 원의 영업손실보상금(쟁점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 구인은 1989.3.15. 2급 미 용사 자격 증을 취 득한 사실 이 한국 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 고,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아래와 같이 1992.1.7.부터 2002.8.19. 까지미용실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다. 상호 사업자변호 소재지 개업일/폐업일 대표자 OO미용실 000-10-00000 경기 OO OO OO 000-0
1. 7./1995.11.16. 청구인 O샬미용실 000-30-00000 경기 OO OO OO(아) 상가 000 1996/1.8./1997.5.30. " OO헤어케스팅 000-06-00000 경기 OO OO 0000-00 OO (아)상가 지하 1 층 2000.3.1./2002.8.19. " (다) 청구인은 2005.3.30.부터 2005.4.15.까지 OO인테리어 천OO(사업자등록번호: 000-00-30000, 종목: 주택보수)로부터 6,000천원에 쟁점상가에 미용실 인테리어 시설공사(바닥 ․ 천정 ․ 조명공사, 대형거 울 ․ 의자 ․ 온수기 ․ 세척대 등 구입)를 시행한 사실이 견적서, 입금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2005.4.20. 성O상사 이OO(사업 자등록번호: 000-00-60000, 종목: 미용재료)으로부터 염색약 등 66,000 원에 상당하는 미용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영수증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을 뒷받 침할 만한 증빙서류로 청구인으로부터 미용용역(파마, 커트, 염색 등) 을 제공받은 사실을 진술한 인근 주민들(5명)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서 첨부) 및 당시 촬영한 미용실 내 ․ 외부 사진 및 미용재료 비치 사 진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마) 처분청이 2008년 7월 작성한 현지확인 출장보고서의 조사자 의견란에 쟁점보상금 중 2006년 수령분 70,240천원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바) 청구인 세대는 2002.9.9. 경기도 OO시 OO동 0000-0 OO아파트 000-0000에서 경기도 OO시 OO동 0 주O아파트 000-000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언이 1992.1.7.부터 2002.8.19.까지 경기도 OO시 및 OO시 3곳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용실을 운영한 점, 쟁점상가에서 미용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근 주민들이 진술한 점, 쟁점상가에 미용실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하고 염색약 등 미용재료를 구입한 점, 쟁점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할 때 촬영한 내 ․ 외부 사진 및 미용재료 비치 사진 등을 제시한 점, 재건축 추진시점인 2002.9.9. 쟁점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할 목적으로 청구인 세대가 군포시에서 과천시로 전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재건축이 임 박한 상황에서 쟁점상가를 임대하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없이 영업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출장보고서에 쟁점보상 금 중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보인다고 조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 언은 미등록사업자 상태로 쟁점상가에서 사실상 미용업을 영위한 것 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의 명목 으로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