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필서명한 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 거래처 진술 등에 의거,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 거래처 진술 등에 의거,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2기부터 2007년 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가공매출 및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8.9.1.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인정하고 있고, 단순히 친동생의 사업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확인조사 없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명의상 대표자는 ○○○로 2005.10.30. 개업하였다가 2007.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이 ○○○이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은 2007.7월부터 2007.12월 기간중 ○○○ 외 2개업체에게 재화의 실물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43매 638,898천원을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받도록 하였고, 2006.7월부터 2007.6월 기간 중 파란네트워크 외 3개업체로부터 재화의 실물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41매 1,112,845천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자로 고발조치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동생 ○○○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6월부터 2007.12월기간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의 처 ○○○의 예금계좌로 약 355,000천원을 송금내역 및 ○○○의 실사업자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임대인 ○○○와 명의사업자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2006.5.15~2007.5.14.)이 만료한 후 청구인이 2007.5.15. 임대계약(2007.5.15~2008.5.14.)을 체결하고 자필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명의상 대표자인 ○○○의 ○○○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가입 유치수수료 정산 및 쟁점사업장의 공과금 등에 대한 납부내역이 확인된다. (바) 종합하건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주요거래처와 입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에서도 청구인과 ○○○를 영업관계로 만난 적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달리 ○○○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