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혐의에 대한 입증자료 책임이 있는 자료상확정자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였다며 제출한 중기작업확인서, 청구법인의 통장 등은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고, 입증한 만한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가공매입혐의에 대한 입증자료 책임이 있는 자료상확정자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였다며 제출한 중기작업확인서, 청구법인의 통장 등은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고, 입증한 만한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006.7.20~2006.9.30 24,500 2006.11.27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006.11.27~2008.3.31 260,000 2007.1.11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007.1.11~2007.11.20 75,000 2007.3.15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007.3.15~2007.11.15 50,000 2007.3.27
○○서리풀 재건축주택조합 2007.3.27~2007.6.30 60,000 2007.4.11
○○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007.4.11~2007.10.15 23,000 2007.6.5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007.6.5~2007.12.10 106,000 2007.10.11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007.10.11~2008.6.20 80,000 청구법인은 건설용역 하도급계약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제시받아 공사시공능력을 평가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하도급계약을 하고 있으며, 쟁점공사의 경우도 쟁점매입처별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현장별 및 일자별 중기작업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불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실제 공사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철거작업공사의 대부분을 쟁점공사와 같은 굴삭기 작업이 차지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재입금되었다는 입증이나 쟁점공사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없이 단순히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인터넷 등을 통한 대금결제도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입금 즉시 출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 등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설령 청구법인이 부주의로 거래처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공사와 관련된 굴삭기 공사가 실제 발생하였고, 송금한 거래대금이 되돌아 왔다는 입증도 없이 단순히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 박○○은 ○○세무서의 자료상조사시 1인당 300만원을 주고 모집한 ○○○지역의 노숙자를 명의상 대표로 위장등기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당시 폐차상태의 중기를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매입처들은 박○○이 자료상행위를 할 목적으로 동일날짜(2006.8.15)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공사에 굴삭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동 공사원가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당시 쟁점공사외에도 다수의 공사를 시공하여 각 공사별로 중기사용에 대한 공사비 소요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나 각 공사장별 중기사용료 금액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중기사용료를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사업자등록 신청시부터 그 실체가 없는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자료상과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통장을 임의로 만들어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위장한 변칙적인 거래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〇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〇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매입처의 현황을 보면 아래 <표2,3)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업체명 2006년2기 2007년1기 2007년2기 계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중기 1 2,550 2 6,400 4 14,760 7 23,710
○○중기 2 7,000 4 14,340 6 21,340
○○중기 2 8,290 2 8,290
○○중기 3 11,200 3 9,700 6 20,900 계 1 2,550 7 24,600 13 47,090 21 74,240 <표3>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 쟁점매입처의 현황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업종 개업일(폐업 일과같음) 비고
○○중기 최○○
○○ ○○ ○○254-4 건설/건설기계대여 2006.8.15. 직권폐업
○○중기 박○○ “ “ 2006.8.18 “
○○중기 한○○ “ “ 2006.8.18 “
○○중기 변○○ “ “ 2006.8.15 “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 박○○은 전말서에서 직원인 강부장이라는 자를 통하여 ○○○지역의 노숙자 최○○등에게 1인당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사업자명의를 취득하였고,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폐차 상태의 건설기계를 구입하였으나 장비는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강부장을 통하여 공급가액의 4~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 되어 있고, 매출액 1천만원 이상 거래처에 대한 조회결과, 모든 업체에서 공사에 필요한 덤프트럭, 굴삭기 등을 장비중개회사 및 현장기사 등의 소개로 사용한 후 박○○의 직원 강부장으로부터 전체 금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매입처의 매출신고액은 강부장이 임의기재하여 교부한 금액으로 조사확인하고 쟁점매입처의 매출액 전체를 가공금액으로 확정하고 명의상 대표인 최○○, 박○○, 한○○, 변○○과 실지대표자인 박○○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시행사별 사업자등록증,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증권 사본,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공사현장별․일자별 중기작업내역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4부 197매, 굴삭기 공사사진 12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시행자별 사업자등록증 등은 아래 <표4>과 같고, 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통장, 공사현장별․일자별 중기작업내역 등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명의대표자인 최○○등의 계좌로 인터넷 및 무통장으로 이체된 내용이 나타난다. <표4> 공사도급계산서․공사비내역서․시행자별 사업자등록증 (단위: 천원) 계약일 시행자(발주자) 공사명 공사기간 도급금액 2006.7.20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도시가스 철거공사 2006.7.20~2006.9.30 24,500 2006.11.27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2006.11.27~2008.3.31 260,000 2007.1.11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2007.1.11~2007.11.20 75,000 2007.3.15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2007.3.15~2007.11.15 50,000 2007.3.27
○○서리풀 재건축주택조합 “ 2007.3.27~2007.6.30 60,000 2007.4.11
○○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2007.4.11~2007.10.15 23,000 2007.6.5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2007.6.5~2007.12.10 106,000 2007.10.11
○○제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2007.10.11~2008.6.20 80,000 (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보면 2006.9.11 ○○시장이 발급한 최○○, 박○○, 한○○, 변○○ 명의인 굴삭기 4대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으로, 최초 등록일은 1984.9.17~1990.12.5.이고, 등록말소일은 모두 2007.7.11.(한○○ 명의는 2007.6.22)로 되어 있으며, 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는 쟁점매입처와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인 ○○기업으로 되어 있고, 중기작업 확인서 사본 197매를 보면, ○○중기 68매, ○○중기 50매, ○○중기 23매, ○○중기 59매로 장비기사는 쟁점매입처의 명의대표자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세금계산서의 교부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혐의가 있는 경우 동 거래처 또는 다른 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실질대표자 박○○은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인 최○○등에 대하여 ○○○지역의 노숙자이던 이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명의를 취득하고 공급가액의 4~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였다며 제출한 중기작업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였다며 제출한 중기작업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통장 등은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기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다른 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