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재건축 되어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추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규정한 비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재건축 되어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추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규정한 비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 ・ 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0000시, 00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ʺ주택재개발사업ʺ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6)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5.12.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택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1) 청구인이 소유하다가 0000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한 종전주택과 추가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일자 소유권 변동원인 소유자 종전주택 1981.8.20. 매매 청구인 2002.8. 9. 신탁 0000아파트 재건축조합 2004.4. 2. 멸실 양도주택 2002.7.10. 매매 청구인 2007.9.11. 매매 000
(2) 청구인은 2002.7.11.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인 0000(주) 및 0000(주)에 이주계획서와 이주비대여금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주비대여금 64백만원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배우자인 000 및 자인 000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일련번호 전 입 일 주 소 지 1 1981.9. 4. 0000시 0구 00동 0-0 00아파트 000-000 2 2002.8.26. 00도 00시 00구 00동 000-00 000000 0-000 3 2007.9.17. 0000시 00구 00동 00 000000 0000-0000
(4) 0000아파트재건축조합은 2004.4.7. 조합원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2004.4.24.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추인건, 관리처분계획 인가건 등 9개 안건을 의결하였다.
(5) 0000아파트재건축조합은 2003.3.10.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7.8.1.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인 2002.7.1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다가 2007.9.1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축한 재건축주택으로 이주하였다.
(6)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는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0000아파트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인 2003.3.10. 이전인 2002.7.1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가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멸실이 되고 2007.8.1. 조합주택이 신축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추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규정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8) 또한, 청구인은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 신설되기 전에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고,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에서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은 2006.1.1.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법률의 부칙은 1세대 1주택을 가진 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소급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서, 1세대 2주택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2006.4.10. 개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도 유사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와 다른 입장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 ・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