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및 분쟁 합의금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기 이전에 임의 지급한 비용으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비용・화해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중도금 대출이자는 관련법령에서 필요경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인과 관련이 없이 발행한 영수증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변호사 수임료 및 분쟁 합의금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기 이전에 임의 지급한 비용으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비용・화해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중도금 대출이자는 관련법령에서 필요경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인과 관련이 없이 발행한 영수증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하 생략)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하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이하 생략)
(1) 이 건과 관련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당초 조사관청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분양권 양도가액 27,279천원을 과소신고하고, 취득가액 지급 증빙 중 1,000만원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로 공제한 변호사 수임료 등 83,508천원은 부당공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분양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 서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2.11.21. 이○○로부터 취득하였다.
(3) △△지방법원(△△지원) 2003가단31564(2004.8.31. 선고, 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 사건) 판결문 및 소장(원고: 이☆☆, 원고소송 대리인: 변호사 문○○, 피고: 청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등에 의하면, 청구인(피고)은 2002.11.21. 이○○로부터 쟁점분양권을 매수하여 2003.8.13. 이☆☆(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이☆☆의 요청으로 한○○에게 명의변경하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의 문제로 이☆☆과 청구인간의 쟁송이 있었으며, 위 사건은 1심에서 청구인(피고)이 승소하였으나, 2심 진행 중에 이☆☆(원고)이 소를 취하하였다.
(4) 청구인은 위 소송과정에서 법무법인 ♤♤에게 소송비용(착수금)으로, 1,200만원(2003.10.21. 500만원, 2004.10.13. 7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법무법인 ♤♤이 발행한 세금계산서(2매)를 제시하고 있고, 위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원고)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이☆☆(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과 청구인간에 서명날인된 합의서(2004.11.) 및 이☆☆이 서명날인한 영수증(2004.11.26.) 사본을 제출하였다.
(5) 2004.12.14. △△산업주식회사의 수납 확인서를 보면, 쟁점물건의 분양대금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계약내용 납입내역 원금 연체료 비고 일자 금액 일자 금액 ‘01.09.22 23,000 ‘01.09.22 23,000 23,000
• 이○○ 납부분 ‘01.11.10 66,357 ‘01.11.10 66,357 66,357
• 중도금 은행대출 331,785천원 (청구인 승계) ‘02.01.10 44,238 ‘02.01.10 44,238 44,238
• ‘02.03.11 44,238 ‘02.03.11 44,238 44,238
• ‘02.05.10 44,238 ‘02.05.10 44,238 44,238
• ‘02.07.10 44,238 ‘02.07.10 44,238 44,238
• ‘02.09.10 44,238 ‘02.09.10 44,238 44,238
• ‘02.11.11 44,238 ‘02.11.11 44,238 44,238
• ‘03.11.30 87,599 ‘04.10.15 70,000 60,920 9,079 *청구인 취득일: ‘02.11.21
• - ‘04.11.24 31,151 26,678 4,473 계 442,384 455,936 13,552
(6)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은행 중도금 대출관련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2.11.21. 취득일부터 2004.11.20. 양도일까지 지출한 대출이자 및 연체이자 등은 50,508천원이다(이☆☆과의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잔금일자는 2003.8.28. 이므로 그 이후 청구인이 지출한 대출이자 및 연체이자 등은 30,117천원이다)
(7) 2004.11.23. 청구인과 현○○ 외 1인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는 아파트 분양권매매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고도 한다) 및 부동산매매계약서(2매)로서, (가)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인 표시가 없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서로서 매매대금은 290,936천원(계약금 3천만원, 잔금 260,936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지급일은 2004.11.25.이며, 특약사항에 분양권 상태의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분양권의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2004.11.23. 작성한 계약서로서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등으로 표시되어 있고, 매도인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변호사 문○○과 현○○ 외 1인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한편,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149,860천원으로 신고하면서, 이○○에게 취득자금으로 79,860천원(2002.10.15. 계약금 1,000만원, 2002.10.30 계약금 700만원, 2002.11.21 tit시 등 4,860천원, 2002.11.21 잔금 5,800만원)을 지급한 영수증(4매)을 처분청에 제출한데 대하여, 당초 조사관청은 2002.10.15.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한 영수증(1매)은 이○○가 아닌 박○○가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쟁점분양권 취득자금 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는 바, 이 부분은 청구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9) 청구인은 변호사 수임료 1,200만원, 분쟁 합의금 1,500만원 및 중도금 대출이자 50,548천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600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변호사 수임료 1,200만원 및 분쟁 합의금 1,500만원은 쟁점분양권을 현○○ 외 1인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한○○(또는 이☆☆)에게 양도하려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이☆☆ 사이에 다툼으로 인하여 임의 지급한 것에 불과한 비용으로,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 또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제97조 및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중도금 대출이자 50,508천원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취득자금 중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필요경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이자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 등의 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 2005중3867, 2005.11.29, 같은 뜻임)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600만원의 영수증은 쟁점분양권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인과 관련이 없는 김○○이 발행한 영수증으로서 쟁점분양권의 양도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