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445 선고일 2009.06.24

처분청에서 가공거래로 판단한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발주서나 매출현황, 은행계좌의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제 입출고되었음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5년 2기분 및 2006년 1기분에 속하는 공급가액 203,56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관련 매입가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각각 법정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관할기관인 ○○○세무서에서 파생한 자료상거래확정자료 처리시 203,567천원중 계좌이체 및 어음지급으로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49,788천원은 실제 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2005년 2기분 공급가액 153,799천원(이하 “가공 거래가액”라 한다)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117,74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6,319,000원을 2008.11.1.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가공거래가액이라고 확정한 가액중 2005.7.20.자 매입거래(공급가액 38,000,000원, “이하 ”쟁점 거래“라 한다)는 실제 거래에서 이루어진 매입가액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에 대한 매입대금을 2005.11.2.에 11,800천원, 2005.11.8.에 30,000천원을 각각 현금인출하여 공급자인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 (가)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종전 종업원으로서 2003.3.28. 퇴사한 후 쟁점거래처를 인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전자계측기용 자재 납품과 제품판매를 병행하여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거래에 따른 자재를 납품받아 완제품을 생산하여 다수의 거래처에게 판매하였는 바,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실제 거래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 가공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중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감액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발주서 및 제품도면과 완성품의 매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제품의 입출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통장 사본에 따른면 소액의 비용도 모두 계좌이체하였고, 쟁점거래 이외의 거래는 전부 계좌이체 및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을 볼 때,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비용과 관련 부가가치세만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는 실제 매입거래로서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 부천세무서장이 자료상인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거래중 가공거래로 추정되는 매입거래 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가공거래로 추정되는 매입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서 가공거래로 판단한 5건의 거래중 2005.7.20.자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는 실제 매입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에서 2005.11.2.에 11,800,000원, 2005.11.8.에 30,000,000원이 각각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통장 사본상 2005.10.31.부터 2005.11.15. 사이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자금거래가 13건, 현금인출이 8건, 계좌이체 방법을 통한 자금거래가 2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현금 인출은 대부분 영업상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과는 관련없는 소액거래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와 관련된 발주서상에서 발주일이2005.6.29.이고, 납기일이 2005. 7. 22.이며, 발주금액은 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발주품목은 1단소형?중형?대형 Front 도장, 1단소형AL명판가공, USB드라이브, 전력용 반도체 등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5) ○○○은 청구법인에 1995.2.29. 입사하여 생산과에 근무하다가 2003.3.28. 퇴사한 자로서 퇴사 이후 ○○○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등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인사기록카드 및 거래내역에서 알 수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실제 매입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통장 사본상 거래내역상에서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을 대부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은 예외적인 소액거래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당해 은행계좌에서 쟁점거래 대금에 상당하는 금전이 2회에 걸쳐 인출된 사실만으로 당해 금전을 쟁점거래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여지고 달리 별도로 현금지급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발주서나 매출현황만으로는 쟁점거래에 따른 자재가 실제로 입출고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로부터 여러 건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볼 때, 쟁점거래의 경우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실제 거래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쟁점거래에 관련하여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