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문과 증빙자료인 범죄일람표, ‘일일매입 매출현황표’ 관련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법원의 판결문과 증빙자료인 범죄일람표, ‘일일매입 매출현황표’ 관련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상인○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2005고합51, 2005.9.30.)과 동 판결문의 증빙자료로 첨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일람표, ‘일일매입/매출현황표’ 및 박○○, 박○ 등의 진술조서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2003년도에 1,927,754,270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38,595,52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정식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검찰 수사자료 등에 의해서만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히 법원 판결문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닌 상인○의 횡령혐의에 대한 결정이므로 쟁점매출누락액과는 관련이 없으며, ‘일일매입/매출현황표’ 등은 실지 거래사실과는 다르게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상인○ 1998.12.29. 건설폐기물처리대행업무 등을 목적으로 (주)○○종합개발을, 1999.9.2. 구조물해체 및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청구인을 각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3.4.12. (주)○○종합개발을 청구인에 합병한 다음 회장으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인○는 세무신고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로 회사에 입금된 금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2002.5.1.부터 2003.12.31.까지 발생한 매출누락수입에서 폐기물처리비용 등의 제반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사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상인○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범죄일랍표상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은 2,028,585,548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의 매출누락 등을 입증할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모든 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장부에 의하여는 실지조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위에 기재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과 동판결문의 증빙자료로 제출된 범죄일람표, ‘일일매입/매출현황표’, 경리사원인 박○○, 박○의 진술조서 등에 의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도 ‘과세관청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과 동 판결문의 증빙자료인 범죄일람표, ‘일일매입/매출현황표’, 박○○, 박○의 진술 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출누락수입 및 경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처분청이 매출누락의 근거로 삼은 위 범죄일람표가 실지거래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므로 이에 의한 과세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범죄일람표가 실지 거래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위 범죄일람표는 법원판결의 증빙자료로 제출된 서류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 위 ‘일일매입/매출현황표’는 청구인이 1일 단위로 PC로 작성하여 1개월간 보관하였고 장부보관기간경과 후에는 폐기한 것을 검찰 수사당시 다시 복구한 사실을 청구인의 경리사원인 박○○, 박○ 등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 기재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실제 매출누락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검찰에 확인하여 주면 그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세제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매출누락 자료를 작성해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상인○의 구명을 위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 자료를 아무런 근거서류없이 실지 거래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과 동 판결문의 증빙자료로 제출된 범죄일람표, ‘일일매입/매출현황’ 및 박○○, 박○의 진술 조서 등을 검토하여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