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중0434 선고일 2010-07-02 조세심판원

[요지] 중기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실제 지경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11.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342,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22.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답 2,35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10.1. 양도하고 산출세액 53,454,528원 전액에 대하여 농지대토를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8.11.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342,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 취득일 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청구인 부부는 자식들이 성장(당시 장남 25세 중국유학중, 차남·삼남은 대학생)함에 따라 노후의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OO로 같이 전입을 하였으나, 남편의 사업문제나 자식들의 관리·감독 때문에 남편만 다시 2002.10.30. OOOOO OOO OOO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큰아들을 장가보내고 나서 OO로 다시 전입한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동인중기’)을 한 것을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이 서울에서OOOO(주)의 대표이사 및 개입사업자(OOOO기계)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남편의 필요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남편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관련 증빙 등에 확인되며, 아울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이 농약·비료구매영수증, 경작확인서, 조합원증명서,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05~2007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9.30.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 OOOOOOO 에서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OOO OOO OOO OOO 으로 전입하였으나, 배우자 OOO(OOOOOOOOOOO OO로 재전입)과 자녀들은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 OOOOOOO에 계속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2004.7.1.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OOO OOOOO’라는 상호로 중기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기타 제출한 자경확인서, 농자재 구입 간이영수증, 농기계사용계약서 등은 사인간 작성한 문서로서 이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0.22.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7.10.1. 양도하고 농지대토를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로보아 2008.11.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342,170원을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2.9.30. 쟁점농지 소재지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하였으나 배우자만 2002.10.29. 서울의 종전 주소지로 전출하였다가 2008.10.21. 재차 전입하여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농지 소재지 OOOOO 및 OOOOO 관리소장은 거주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OOOOO 관리비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관리비 납입사실이 나타나며, OOOOO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20. 2년간 전세금 9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증빙서류로 제시한 농지원부는 2006.9.5. 최초 작성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대토농지를 소유·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OO시장)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2005.11.28. 120,320원 등 2008.3.18.까지 804,480원의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2003년~2007년 쟁점농지 경작과 관련하여 OOO(트렉터, 이앙기), OOO(콤바인·건조기)와 계약한 농기계사용계약서 15매(인감첨부) 및 작업대금 영수증 5매(OOO)에는 사용료 계약 및 영수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3.2.~2005.7. 쟁점농지 소재지 OOOO에서 발행한 6매의 간이영수증에는 429,400원 상당의 농약, 비료, 거름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OOOOOO에서 2005.4.~2007.8. 발행한 5매의 간이영수증에는 542,160원 상당의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7년 1월 청구인이 OOOO에 경작사실 확인용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마을대표 OOO이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마을주민 OOO, OOO(인감증명서, 농지원부 첨부), 마을대표 OOO은 청구인과 남편 OOO이 2003년~2007년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보았고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하고 있다. (마) OOOOOO조합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조합원증명서에는 2007.3.9. 가입하여 1,000,000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OOOOOOO OOOO OO출장소는 2009.11.5. 청구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었다고 통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4.7.1. OOOO라는 상호로 건설·중기도급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면 2004.7.29. 건설기계인 천공기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천공기에 대한 장비임대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2004.7.1.자 청구인과 (주)OOOOO(04.7.1.~05.6.30.), 2005.7.1. 청구인과 OO(계약기간 05.7.1.~06.6.30.)간에 청구인 소유 건설기계에 대한 임대관리를 위 업체에 위탁하고, 청구인은 건설기계 임대료에서 관리비(총 매출액의 7.5%)와 운전원 인건비(수탁자 조달)를 수탁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 (주)OOOOO 및 피엠의 관리비 청구 및 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 OOO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관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4.7.1.~2007.6.30.까지는 OOO 계좌에서 비용이지급되었고, 2007.7.부터는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사) 청구인은 2000~2007년 근로소득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4년 이후 OOOO에서 수입(매출)은 발생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소득금액이 없었고, 2007년에 1,8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한편,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10.22. 취득하여 2007.10.1. 4억2,0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대토농지로 2007.3.13. 경기도 OOO OOO OOO OOO 답 1,213㎡를 3억3,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혼자 거주하고, OOOO라는 상호로 중기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과세하였으나, 주민등록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거주사실확인서, 아파트관리비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2005년~2007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점, 2006.9.5. 작성된 OOOO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마을대표 및 마을주민들이 청구인의 경작을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간이영수증에 비료, 농약, 거름 등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농기계사용계약서에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점, 청구인 명의로 2004.7.1.부터 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건설기계를 지입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사업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면서 남편OOO 계좌에서 비용이지급된 점, 청구인이 2009.11.5. 농민이 등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점, 쟁점농지는 경지정리된 논으로 벼농사의 경우 대부분이 기계화되어 있어 소규모의 쟁점농지 경작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