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으로 청구법인이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현황에 관계없이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지목은 임야가 아니더라도 그 현황은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자연환경지구 내 임야이므로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으로 청구법인이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현황에 관계없이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지목은 임야가 아니더라도 그 현황은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자연환경지구 내 임야이므로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9.1.29.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 335,976,1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1. ○○○ 외 23필지 102,152㎡[별지]가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사실상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 구역내에 소재한 임야이거나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 환경지구내의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7.12.31. 쟁점1토지를 취득한 후, 회사부도에 따른 법정관리(1999.2.1.~2003.6.3.)와 ○○○ 주민제안 신청 및 반려(2002.7.5.~2005.8.31.),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재단명의 공유지분 662㎡, 2005.6.24.~2006.7.6.), 지침완화 건의서 접수(2008.6.26.), 건축허가 취소(2008.7.10.)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건축행위가 제한되었는 바, 지방세법제182조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의2 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1호 내지 제12호까지 열거하였다가 2006.12.31.과 2007.12.31. 이를 개정하면서 제13호 내지 제17호를 신설한 것으로 보아 열거된 내용은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쟁점1토지는 이에 준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쟁점2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산지 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 등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로서 자치단체조례에 의하여 과세제외 적용을 받고 있는 같은 곳 산 ○○○ 외 6필지 임야와 연접 또는 인접되어 있고, ○○○를 실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2토지를 포함한 지구일대를 녹지자연도 6등급(DGN)으로 판정할 정도로 리기다소나무 등의 수목이 울창한 지역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쟁점2토지에 속한 ○○○」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쟁점2토지는 공부상 대지·잡종지·전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임야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2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취득한 후, 회사부도 및 법정관리, 각종 소송, 건축허가 취소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건축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 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에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회사부도 및 법정관리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항은 열거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가 공부상 전, 잡종지, 대지 등으로 등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임야로 지방세법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하나,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제3호 분리과세대상토지는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에 상세내역이 명시되어 있으나, 쟁점2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부도 및 법정 관리, 건축허가 취소 등에 따라 쟁점1토지에 건축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공부상 대지·잡종지·전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2토지를 사실상 현황에 의한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각호 생략)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 하고 있으나, 쟁점1토지와 같은 사유로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지 못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쟁점1토지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위 불허가 처분에 의해 건축행위가 제한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법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을 보면,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명시된 임야는 산림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2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2토지는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상 관리대상지역으로 확인되고, ○○○ 집단시설지구 재정비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쟁점2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일대는 리기다소나무, 밤나무, 아까시아나무, 일본잎갈나무 등 식재림이 울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총무이사 윤○○○은 2010.3.18. 우리 원의 조세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2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1997.12.22.)하기 이전부터 임야상태이었다고 하면서 쟁점2토지 중 ○○○의 이용상태는 소-대경목의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2토지 등 일대는 임야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나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 환경지구안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2토지는 공부상 지목(대지, 전, 잡종지)과 다르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이거나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안의 사실상 임야인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