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통지가 와서 재산평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는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재조사결정을 하고 당초 과세예고통지보다 과다한 세액으로 결정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2)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아무런 조사없이 단순히 국세청 전산조직에 거래가액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한 것으로서 아파트 가액의 개별성(수선여부, 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무시한 것이고, 특히 이 건은 지분소유 주택이므로 거래할 수가 없어 현실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2) 비교대상아파트는 계약일이 2008.1.22.로서 쟁점아파트 증여일인 2007.12.26.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층수만 다를뿐 같은 동 같은 평형으로서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고, 기준시가가 비교대상아파트가 더 낮아 비교대상아파트의 실제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더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790백만원의 4/10에 상당하는 316백만원으로 쟁점아파트 지분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 당시 적용한 사례가액보다 더 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동 다른 층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 처분청은 당초 쟁점아파트 지분 4/10에 대하여 아래 < 표 >와 같은 매매사례아파트 매매가액의 4/10인 187,200천원으로 평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 표: 당초 과세예고통지 매매사례 > (단위: 천원) 구분 동 호수 면적 거래일 매매가액 기준시가 (2007.4.30.) 쟁점아파트 108-1104 114.99㎡ 2007.12.26.
• 468,000 매매사례 108-902 114.99㎡ 2007.10.19. 718,000 468,00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9.30.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처분청은 매매사례아파트는 2007.10.19. 거래되었으나, 2007.7.23. 계약되어 증여일로부터 5개월 전에 계약이 이루어져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기간인 증여일 전후 3월을 벗어났으며 이러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를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과세하였으므로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3. 처분청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당초 매매사례보다 고가인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액의 4/10으로 쟁점아파트 지분을 평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과세전적부심사시 재조사결정에 따른 과세처분시 당초 과세예고통지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보다 액수가 더 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한 법 규정의 취지를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8서1145, 2008.7.25.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해 본다. (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상 거래내역, 국세통합시스템상 기준시가 내역 등에 의하면,
1.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1년 이내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비교대상아파트와 당초 과세예고통지시의 매매사례아파트 거래 2건으로서 이 중 비교대상아파트는 김종선이 2008.1.22. 매매를 원인으로 2008.4.10. 790,000천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2. 쟁점아파트는 아래 <표>와 같이 비교대상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의 같은 평형의 아파트이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08.1.22.로서 쟁점아파트 지분 증여일로부터 3월 내이며, 그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세부내역 > (단위: 천원) 구분 동 호수 면적 거래일 (계약일) 매매가액 기준시가 (2007.4.30.) 쟁점아파트 108-1004 114.99 2007.12.26.
• 468,000 비교대상아파트 108-1401 114.99 2008.4.10. (2008.1.22.) 790,000 462,000 (나) 청구인은 과세전부심사청구시 쟁점아파트 소재 ○○○의 2007년 7월 ~ 2007년 12월 상한가는 720,000천원 하한가는 650,000천원이었고, 같은 동 비슷한 층이라 하더라도 확장 및 인테리어 시공여부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 상당액인 약 2,000만원 ~ 3,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은평구 대조동 소재 양지공인중개사 최○○○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조심2008서1145, 2008.7.25., 같은 뜻임)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소재하면서 동ㆍ면적이 동일한 아파트로서 이 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아파트 가액의 개별성(수선여부, 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무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낮은 점 등을 볼 때, 납세자에게 불리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