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계약내용대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계약이 해제될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직권 폐업처리한 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계약내용대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계약이 해제될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직권 폐업처리한 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괄호 생략)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같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시행령 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분양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2.12.30. 쟁점건물에 대하여 분양사인 ○○○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3.1.1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02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고정자산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아래 <표>와 같이 809만원 상당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내역 (단위: 천원) 기 별 신 고 내 용 환급세액 환급금 지급일자 비 고 매 출 매 입
일반 2002.1기 확정
• 11,313
• 1,131 2003.2.7. 환급금수령: 국민은행 구로동지점 804 청구인 2003.2기 예정
• 5,536
• 554 2004.2.23. 2004.1기 예정
• 5,536
• 553 2004.5.7. 2004.1기 확정
• 6,657
• 666 2004.8.7. 2004.2기 확정
• 6,657
• 666 2004.11.9. 2006.1기 확정
• 45,251
• 4,525 2006.8.9 2006.2기 예정 ~ 2008.1기 확정
• 무 실 적
• - 합 계
• 80,950 1 8,095
• (2)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2007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전산자료일람표 및 과세자료전에 의해 쟁점건물의 분양사인 ○○○가 2007년 제1기에 공급가액 1억1,312만원 상당의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이 부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64,850원을 경정 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무실적으로 하여 제출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2007.3.4.로 하여 2008.12.11. 청구인 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처리한 것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공백기간인 것으로 보아 최소한 4회 이상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매도인 ○○○(갑)와 청구인(을)간의 분양계약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09.4.29.)에 참석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로부터 받지 못하였고, ○○○의 부도 폐업으로 인하여 ○○○에 납입한 원금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한데다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추징받기에 이르러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가 체결한 분양계약서에서 중도금을 분양사가 정한 기간 내에 2회, 또는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납입하고 경제적인 사유에서 더 이상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던 중 입주일이 도래하여 중도금 및 잔금 납입독촉을 수차 받았지만 납입을 못하였다”고 기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계약내용대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계약이 해제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를 인정하고 밝힌 것으로 당해 계약해제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이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직권 폐업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이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2282, 2007.1.12. 참고)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