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아들이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함
청구인과 아들이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9.1.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188,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3.1.2. ○○○번지 ○○○ 건물 84.69㎡(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를 2007.11.30.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세율 60%)을 적용하여 2009.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188,1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처분청은 쟁점1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7년도 중 아래 표와 같이 쟁점1주택을 양도하고,쟁점2주택과 쟁점3주택을 청구인과 세대원인 ○○○ (청구인의 아들)이 취득하였는 바, 구분 쟁점1주택(양도) 쟁점2주택(취득) 쟁점3주택(취득) 등기접수일 (청구인 주장) 2007.11.30. 2007.12.3. 2007.11.13. 잔금청산일 (처분청 의견) 2007.11.30. 2007.11.9. 2007.11.13. 쟁점1·2·3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보면, 쟁점1주택의 양도하기 위한 등기접수일은 2007.11.30.이고, 쟁점2 주택과 쟁점3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접수일은 2007.12.3.과 2007.11.13.이므로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으로 나타나나, 쟁점1·2·3주택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면, 쟁점1주택 양도일은2007.11.30.이고(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쟁점2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 2007.11.9.임이 분양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3주택 잔금청산일은 2007.11.13.임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소유권자 ○○○(1983.2.17.생)은 청구인의 세대원이고, 쟁점3주택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채권최고액 54,000천원을 잔금지급시 근저당말소조건이었으며, 2007.11.13. 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최고액 54,000천원의 근저당권설정 말소 등기와 소유권 이전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채권최고액 24,000천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채무자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으로 확인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형식상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다) 한편,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쟁점3주택 소유자인 ○○○의 재직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복지카드·월세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인 쟁점1주택과 ○○○의 직장(○○○)간의 거리가 원격지(지하철과 버스이용시 약 2시간 거리)이고, ○○○이 장애자(지적 장애 2급)로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자가용으로 출퇴근 할수 없음에 따라 ○○○은 입사하기 직전인 2005.4.27.부터 근무지 인근에 소재한 ○○○ 주택(○○○)의 월세방(보증금 5,000천원, 월세 100천원)과 구내식당 등 에서 숙식을 해결하여 온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게 ○○○에서 별도 거주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 바(○○○, 2008.5.20.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아들인 ○○○이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1주택에 거주하면서 ○○○(산업기계 제조)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있고, ○○○은 ○○○번지에 소재한 ○○○에서 생산직(재봉사)으로 근무하면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아들 ○○○은 각각 독립된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2주택은 종전주택인 쟁점1주택에 대한 대체주택에 해당하고, 쟁점3주택은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의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1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