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 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3.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양도소득세 당연결정결의서, 우편물종적조회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06.12.14 자신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에게 양도하고, 2007.2.26.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이에 처분청은 위 예정신고의 내용에 따라 2007.5.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194,6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2008.5.1.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 (2008.5.16. 답변 회신)를, 2008.10.17. 처분청에 고충민원신청(2008.10.29. 고충 처리결과 통보)을 한 바 있다. (라)청구인은 2009.2.5.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 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국심 2007서1477, 2007.7.19. 참조)이므로, 청구인의 추후 경정청구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그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