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52.51%)로 보아 유상증자대금을 가장납입하기 위하여 사채의 차입 및 변제를 갑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장 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입금일 또는 입금일의 다음날에 모두 출금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52.51%)로 보아 유상증자대금을 가장납입하기 위하여 사채의 차입 및 변제를 갑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장 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입금일 또는 입금일의 다음날에 모두 출금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청구인에 대한 2002귀속 근로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당초 조사관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가) 당초 조사관청은 쟁점유가증권을 매각처분하여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338,138,8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나) 2006.11.15.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07년 1월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당초 결정고지한 위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338,138,890원을 결정취소하고, 주주명부상 주주 들에게 주금가장 납입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배당 또는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통통지하였다가, 이○○○을 김○○○ 외 2인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김○○○ 외 2인에 대한 배당처분을 취소하면서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8.2.12.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2002.3.15. 이사회 의사록 및 구 ○○○은행 ○○○지점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에 의하면, 2002.3.19. 증자대금 9억 5,000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주들에게 배정된 배정주식수 등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3) 2004.7.21. 이○○○의 확인서(2매)를 보면, 이○○○은 (가) 2002사업연도 법인결산시 자산계정으로 장부 기장한 유가증권(국민주택채권) 7억 9,973만원에 대하여 실존여부를 확인한 바, 조사일 현재 장부상 유가증권 금액 7억 9,973만원이 존재하지 않고 매각처분하여 대표자에게 유출처분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나) 2002.3.19. 법인설립 출자자본금 및 유상증자 납입 출자자본금 중 본인의 자금으로 아래 〈표〉와 같이 처 유○○○에게 15.57%를, 김○○○에게 15.57%를, 김○○○에게 15.57%를 각각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이에 따라 김○○○ 외 2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위 김○○○ 외 2인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44,968천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사업연도 결산시 위 7억 9,973만원을 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으나, 실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이 200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결정된 2006.11.15. 국세심판결정문○○○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증자대금의 납입을 전주인 이○○○에게 위임하고 2002.3.19. 구 ○○○은행 ○○○지점에서 9억 5,000만원의 자기앞수표가 같은시간에 입금(같은날 18:03) 및 출금(같은날 18:04)이 이루어져 이○○○으로부터 동 주금납입금을 대여받고 아울러 상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2002.3.30. ○○○ 주식회사로부터 7억 9,973만원의 국민주택채권(쟁점유가증권)을 매입한 것으로 재무제표에 기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 "청구인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고서 이를 출자자에 대한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이 아닌 쟁점 유가증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고, (다) 또한, "설령,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이 건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출자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당시 쟁점 유가증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하여 이의 매각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라고 결정하였다.
(5) 처분청의 2007년 1월경정분 인정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정리부, 2007년 6월소득금액변동통지서 인계공문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년 1월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당초 고지한 위 2002귀속 근로소득세 338,138,890원을 결정취소하고, 주금가장 납입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김○○○ 외 2인, 설○○○에게 상여 또는 배당처분하여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하였으나, 2008.2.12. 김○○○ 외 2인에 대한 위 배당처분은 결정취소하면서, 이○○○을 김○○○ 외 2인 명의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6) 김○○○의 고충청구서 및 고충처리결과통지서 등 사본에 의하면, (가) 2007년 1월 처분청은 위 국세심판결정 내용에 따라 증자대금 상당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인의 주주인 이○○○, 김○○○ 외 2인, 설○○○에게 상여 또는 배당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 이에 따라 2007.5.8. 김○○○은 당초 조사관청에 "2006.11.15. 국세심판결정문을 보면, 김○○○이 증자한 금액 중 2억 1,060만원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가 아니라, 김○○○이 차입한 자본금을 납입한 금액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고, 2007년 1월경 ○○○세무서장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소득세를 결정한 바 있으므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고충청구를 하였고, (다) 위 고충청구에 대하여, 당초 조사관청은국세심판원의 결정내용은 청구인이 계상한 유가증권에 대한 성격과 처분 등에 관한 내용으로 민원인의 자본금 납입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당초 조사시 이○○○이 민원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민원인이 제시한 주금납입과 관련된 증빙 등이 민원인이 실질주주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려워,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처분청이 "당초 심판결정에 의해 김○○○을 실질주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따른 배당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의 주식 명의수탁자인 김○○○ 외 2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배당처분을 취소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이○○○의 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7) 청구인은 김○○○, 김○○○ 명의의 주식이 이○○○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 실제 김○○○, 김○○○의 소유 주식이므로, 김○○○, 김○○○의 증자대금 상당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이○○○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김○○○ 및 김○○○의 확약서 및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 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가) 김○○○ 및 김○○○의 확약서 내용을 보면, 유상증자 납입출자금 중 1억 9,000만원을 아직 납입하지 못하였으며, 2005년 12월까지는 납입완료하고, 미납입분에 대한 이자는 당좌대월 이자로 변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계좌 사본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 계좌는 2005.12.22. 신규개설된 것으로 계좌 입출금 내역을 검토한 바, 쟁점주금 미납금의 원금만 입금하였고 바로 출금한 것으로 보아 추후에 쟁점이 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면탈하고 불복청구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
(8) 한편, 청구인은 2009.3.31.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서를 우리원에 제출하였는바, 이를 보면, (가) 당초 조사관청의 이 건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이 계속 조사기일을 연기하여 왔고, 또한, 조사당시에 ○○○대학교에 기부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이 신문 등에 기재되어 ○○○대학교에 납부할 기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여 조사공무원의 의견대로 서명을 하였다 하면서 입증서류로 2002.2.15. ○○○일보 기사 사본을 제출하였고, (나) ○○○세무서장이 김○○○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김○○○ 본인이 납부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김○○○의 금융자산을 압류하여 충당하였으며, 김○○○은 체납자로서 이○○○이 잘못 진술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이○○○이 책임 부담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다) 또한, 김○○○의 남편 김○○○는 건축기술자로 건설업에 10여년간 종사하였으나,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김○○○ 명의로 하게 되었으며, 김○○○은 김○○○의 동생으로 김○○○의 공사현장에서 함께 공사한 자라고 주장하였으며, (라) 증자업무는 대표이사 명의와 법인인감으로 실행되는 것으로서 법무법인 인증시 의사표현을 위해 각각 주주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주주가 참여했다는 날인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들의 도장이 날인된 2002.3.15.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마) 위 (7)의 (나)와 관련하여 김○○○과 김○○○으로부터 주식대금을 변제받은 것은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어 독촉하여 변제받은 것이지 탈세하기 위해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9) 청구인은 이○○○이 김○○○, 김○○○ 명의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김○○○, 김○○○의 증자대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이○○○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조사관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은 조사공무원에게 김○○○ 외2인 명의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의 심리적 불안감 조성으로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대표자가 자필로 서명 날인 한 것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는 점(○○○, 2006.11.15. 심판청구사건에서는 명의신탁여부가 쟁점이 아니었음),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52.51%)로 보아 유상증자대금을 가장납입하기 위하여 사채의 차입 및 변제를 이○○○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 및 김○○○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에는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5.12.28.부터 2006.1.2.까지 김○○○ 외 2인으로부터 각각 1억 9,000만원 총 5억 7,0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입금일 또는 입금일의 다음날에 모두 출금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김○○○ 외 2인을 이○○○의 주식 명의수탁자로 보고, 이○○○에게 증자대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