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380 선고일 2009.03.16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실지 매입한 거래사실이 있고, 정상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2002.8.17.부터 ‘○○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년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0,818,18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11.13.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10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유류매입당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등을 비치하고 있는 바, ○○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유류운송업자 및 출하전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으로서는 거래당시 자료상이란 사실을 알 수 없음은 물론 실물구입없이 유류를 판매할 수 없는데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에너지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임이 나타나고,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유류운송업자 이○○가 ○○에너지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출하전표를 발행한 시점에는 ○○에너지의 유류매입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상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로 부적합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〇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8.17.부터 ○○도 ○○군 ○○읍 ○○리 000-0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경유매입과 관련하여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의 공급가액 20,818,182원(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납부경찰서)하고 가공자료로 확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6.8.2.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세무서장이 가공거래로 확인한 2006.8.10. 이후의 매입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거래로 조사한 출하전표와 같은 출하전표를 비치하고 있으며, ○○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예금거래명세서, 출하전표사본, 유류운송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10.26.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의 결정문을 보면(조심 2008중3429, 2008.11.24.), ○○에너지와의 유류거래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의 위 주장내용 및 제출 입증자료와 별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지 매입한 거래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