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실지 매입한 거래사실이 있고, 정상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실지 매입한 거래사실이 있고, 정상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에너지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임이 나타나고,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유류운송업자 이○○가 ○○에너지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출하전표를 발행한 시점에는 ○○에너지의 유류매입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상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로 부적합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이건 과세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8.17.부터 ○○도 ○○군 ○○읍 ○○리 000-0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경유매입과 관련하여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의 공급가액 20,818,182원(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납부경찰서)하고 가공자료로 확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6.8.2.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세무서장이 가공거래로 확인한 2006.8.10. 이후의 매입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거래로 조사한 출하전표와 같은 출하전표를 비치하고 있으며, ○○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예금거래명세서, 출하전표사본, 유류운송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10.26.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의 결정문을 보면(조심 2008중3429, 2008.11.24.), ○○에너지와의 유류거래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의 위 주장내용 및 제출 입증자료와 별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지 매입한 거래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