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을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을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7.3.5. 김○○(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7.5.30. 증여세 30,600,000원(증여재산가액 220,000,000원)을 신고한 후, 2008.12.15. 증여재산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청구인과 증여자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1) 청구인과 증여자의 혼인신고서(2008.11.28.)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3.5. 증여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 청구인과 증여자가 2008.11.28.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2006.3.27. 증여자와 결혼식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증여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3억원)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 공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