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산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아래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의 직계비속으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아버지이 소유한 농지규모, 가족관계 및 직업의 특성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업에 조력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10년 이상 계속근로소득자로서 영농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산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아래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의 직계비속으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아버지이 소유한 농지규모, 가족관계 및 직업의 특성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업에 조력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10년 이상 계속근로소득자로서 영농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 제】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1)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이라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사는 간접적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거부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소방관으로 재직하면서도 직접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및 근무상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부터 소방서에서 근무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 및 2007년과 2008년에 각 18일의 연가 등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단위: 원) 기간 소득처 수입금액 기간 소득처 수입금액 2007년 소방서 48,435,950 2002년 소방서 33,163,370 2006년 소방서 46,861,580 2001년 소방서 25,755,770 2005년 소방서 42,080,060 2000년 소방서 19,974,970 2004년 소방서 39,446,730 1999년 소방서 18,841,440 2003년 소방서 37,133,595 1998년 소방서 18,014,810
(4) ○○구청장이 발급(2008.7.14.)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박○○은 쟁점농지와 같은 지번에 답 4,555㎡를 소유하고 있고, 지목은 공부상으로는 답 ․ 실제는 전, 경작구분은 자경, 주재배작물은 채소로 되어 있고, ○○농협에서 출력한 일자별/거래자별 상품매출집계, 면세유류구입카드거래내역에 의하면 박○○이 2005.4.4.부터 2008.6.27.까지 수시로 3,254,754원 상당의 종자 ․ 농약 및 퇴비 등을 구입하였고 2008년에는 농기구 사용을 따른 경유 80리터, 휘발유 10리터를 면세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제적등본(2008.9.9.), 주민등록등본(2005.9.21.) 및 장애인복지카드사본(2002.8.5. 경기도 성남시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박○○(1929년생)과 어머니 이 (1936년생), 청구인 부부, 청구인의 자녀 4명, 청구인의 조카 2명(청구인의 형이 사망한 후 1994.8.8. 전입)이 계속하여 ○○동 40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박○○은 지체장애인 6급으로 되어 있다.
(6) 그 밖에 청구인은 ○○동에 거주하는 김○○ 등 8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작성(2008.7.12.)한 인우보증서, 쟁점농지와 농기구 및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서울 약수시장에서 노점상으로 팔고 있는 모습이라는 현장 사진과 그에 대한 유○○ 등 3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산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아래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의 직계비속으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아버지 박○○이 소유한 농지규모, 가족관계 및 소방관이라는 직업의 특성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업에 조력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1995년부터 10년 이상을 계속하여 직업공무원으로 복무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아니라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