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349 선고일 2009.04.07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인바, 기존주택을 양도할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7.30. 취득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2006.2.24.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2006.2.24.)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는 ○○○(이하 “재건축주택”이라 한다)가 2005.12.14. 임시사용 승인되어 주택수에 포함됨으로써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8.1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4,821,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건축주택의 가사용 승인일자는 알지 못하였고 세무당국에 상담문의한바 사용검사일(준공일)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고 하여 사용검사일(준공일)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할 때 재건축 공사기간 중 사실상 기존주택이 멸실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된 주택은 아직 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만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의 2주택 보유시점을 재건축주택 준공일이나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로 보더라도) 2주택 보유자가 된 때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건축되기 전의 기존주택을 1987.4.16.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1996.7.30. 취득하여 재건축사업 승인일(2002.7.9.)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재건축주택 준공일 이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건축주택 관련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나, 이 건 재건축주택의 완성시점(취득시점)은 임시사용 승인일(2005.12.14.)이 되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또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보유자로서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건축에 따른 완성주택(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재건축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당초 기존주택의 취득시점인 1987.4.16.로 볼 때, 청구인에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4.16. 기존주택인 ○○○를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2001.6.15. 재건축조합이 인가되고, 2002.7.9. 재건축사업이 승인되었으며, 2005.12.14. 재건축주택이 임시사용 승인되었다(2006.2.27. 준공).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2007.10.17.)을 보면 청구인은 1996.7.10.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6.1.27. 재건축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7.30. 청구인이 매매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6.2.24. 염○○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우선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재건축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인바, 이 건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인 2005.12.14.이 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2006.2.24.) 청구인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용검사일(준공일) 이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는 과세관청의 답변에 따라 사용검사일(준공일) 이전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라 할 것으로○○○청구인이 이 건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시점은 당초 기존주택의 취득시점인 1987.4.16.이 되고, 따라서 이보다 후에 취득(1996.7.30.)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