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5년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345 선고일 2009.03.19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였으나 5년 이내에 양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후 신고납부가 잘못임을 전제로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248-338, 284-339 지상의 ○○아파트 3동 309호(면적 44.19m 2 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1.13.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이○○에게 증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은 2006.2.28.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2006.3.6. 증여세 990,00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오거리 일대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06.8.28.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이로 인하여 쟁점아파트가 2008.7.8.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 되었으며, 청구인이 그 양도와 관련하여 2008.9.24.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34,353,844원을 2008.9.30. 및 2008.11.14. 분할납부하였다가 2008.11.26.에 이르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그 증여 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되었고, 청구외 이○○이 부담할 증여세 및 그 보유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등 청구인의 경정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2008.12.26.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이○○은 2006.4.3. 청구외 (주)에이○○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2008.3.13. 결혼한 자로서 당시 결혼을 앞두고 주택의 필요성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하였는 바, 이는 “증여할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114,333천원 중 청구외 이○○ 앞으로 47,000천원, 며느리 청구외 강○○ 앞으로 46,000천원이 각각 정기예금되어 있고, 나머지 청구인이 인출한 14,000천원은 아들 이○○의 신혼주택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외 이○영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청구인에게 귀속된 자금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쟁점아파트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조세회피목적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아들이 부담하는 증여세 및 그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때의 양도소득세액 보다 적은 이 건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당초 쟁점아파트를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들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이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된 게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2호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들 청구외 이○○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 이○○이 처분청에 증여세 990,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쟁점아파트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한주택공사와 협의양도되자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따라 이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34,353,844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청구외 이○○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그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액 보다 청구외 이○○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증여세 및 양도소득세합계액)이 더 적게 나타나는 사실, 청구외 이○○의 취업 및 혼인일이 각각 2006.4.3 및 2008.3.13. 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시 ○○오거리 일대(쟁점아파트 소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2006.1.13. 아들 청구외 이○○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기 이전인 2004.6.15. 부터 그 지역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사업설명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고, 역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세대의 부동산보유내역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외 이○○에게 증여한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여 아파트 2채, 남편 청구외 이구○이 단독주택 1채 등 충 주택 3채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아들 청구외 이○○ 및 며느리 청구외 강○○의 ○○저축은행 발행 정기예금 계좌를 보면 그들 명의로 각각 47,000,000원 및 46,000,000원이 정기예금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이은○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 아들의 전세보증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14,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우선, 이건 처분의 근거인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자산의 증여 및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냐 증여자산의 양도행위”가 조세회피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어떤 행위 또는 계산이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로 그렇지 아니할 때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보다 더 적은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 부담세액을 본래 부담하여야 할 세액만큼 부담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쟁점아파트의 증여가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거나 그 당시 증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오히려, ○○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나타나는 부민설명회 등 추진사항을 보면 쟁점아파트 주변의 지역개발이 그 증여일 이전에 이미 일대 주민 누구에게나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어 쟁점아파트 가격의 상당한 상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과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청구외 이○○에 대한 쟁점아파트 증여는 1세대3주택의 고세율 양도소득세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외 이○○의 취업 및 혼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이후 발생한 일로서 이를 증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아파트 증여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거나 그 증여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하겠다.

(5) 다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서 자산양도대금의 귀속여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이 아닐 뿐 아니라, 설사 그 귀속여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영향을 미치는 기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예 ․ 적금 등으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 부동산 등 타 자산에 비하여 그 명의변경이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예금의 명의자에게 반드시 귀속되는 것으로도 단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의 취지와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 청구외 이○○에게 증여하였으나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된 데 대하여 자신이 직접 이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잘못이 없다 하겠다.(조심 2008서2684,2008.12.18. 등 동지)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 후 그 신고납부가 잘못임을 전제로 그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