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343 선고일 2009.04.21

쟁점 토지 관련 근저당이 말소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는 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취득일을 정정하여 증액 경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 소재한 2블럭 4롯트 대지 884㎡ 및 같은 곳 3블록 7롯트 대지 454.6㎡(권리면적으로 이하 이들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3.15. 취득하여 2006.3.2. 양도한 것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06.5.30.)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공유물분할일인 1993.3.15.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인 1984.5.2.이라는 감사지적자료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양도차익 301,805,996원을 증액시켜 2008.11.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006,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2.10.29. 잔금 청산으로 사실상 매도하고 ○○○의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에게 등기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택지개발지구내 환지예정지로 공부정리가 까다롭다는 등의 이유로 등기이전을 미루었고 ○○○ 등이 부동산 미등기 전매·아파트 이중분양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는 소식 이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2006년 2월 ○○○〔○○○의 법인명칭 변경〕이 명의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매도용인감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주었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과 형식상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명의가 이전된 것을 알고 2006년 5월말에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2002.5.16. ○○○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278,700,000원을 수령하였고 중도금 5억원은 2002.8.16. 계약서 재작성시에 수령하였으며 잔금 1,706,000,000원은 2002.10.29. 자기앞수표 및 계좌이체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세법에 무지하여 2002년도에 잔금을 수령하고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감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일자인 2002.10.29.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3.2.에서 2002.10.29.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잔금일이 2006.3.2.인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어 신고된 양도된 계약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서류가 없고 2002.10.29.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제출이 미비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6.3.2.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의 잔금청산일이 2002.10.29.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3.15. 취득하여 2006.3.2.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취득일을 상속개시일인 1984.5.2.로 정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에 있어 취득일이 1984.5.2.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2002.10.29. 쟁점토지의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며 제시하는 자료와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2.5.16. 청구인과 ○○○ 대표 ○○○과 쟁점토지 매매계약〔매매대금22억 8,700만원, 계약금 2억 7,870만원, 잔금 20억 830만원(2002.7.16.), 면적 증감에 따른 금액은 잔금시 정산〕을 체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쟁점토지의 양도신고확인서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잔금일에 핑계와 회유 등으로 잔금상환을 미루어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통지하였다며 매매계약서 및 ○○○세무서장이 2002.6.27. 발급한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나) 2002.8.16. 청구인과 ○○○ 대표 ○○○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바, 위 계약 잔금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02.8.16. ○○○이 총잔금 20억 830만원 중 5억원을 가지고 와 당초 매매계약서의 대표이사 ○○○은 해임되어 ○○○이 ○○○의 실지 대표이사라는 점 등을 들어 당초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재작성〔계약금 2억 2,870만원, 중도금 5억원(2002.8.12.), 잔금 17억 600만원(2002.10.29.)〕하였고, 잔금은 늦어도 2002.10.18.까지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며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잔금 17억 600만원을 2002.10.29. ○○○ 발행 자기앞 수표 17억원(10억 1장, 1억원 7장의 수표사본제시, 배서는 없음)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계좌로 5,650천원을 이체받았다며 청구인의 통장내역을 제시하였으며, 잔금수령과 동시에 등기이전서류 및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건네주었으나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미루어 양도신고를 철회하였고, 등기이전할 것을 여러차례 촉구하였으나 매수자가 공부정리의 어려움 등으로 명의이전을 미루다가 ○○○의 ○○○ 등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라) 2005년 4월 ○○○의 대표이사 ○○○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사유 등 배임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던 사건이 무혐의 처리(증거불충분)됨에 따라 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 소장을 제시하였다. (마) 이후 ○○○은 청구인을 회유 및 협박하였고, 청구인은 기왕 잔금이 청산된 쟁점토지에 대해 조합원들의 원성 등을 감안하여○○○이 이미 작성해 놓은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날인하여 주고 ○○○이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등기이전을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3)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2002.10.29.) 전후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는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중 1필지는 2002.3.19. 제3의 채무자 ○○○에게 담보제공되어 근저당권(2000.3.19.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과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가 2004.2.27.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2006.2.28. 지상권이 말소되었고, 2004.10.25. ○○○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의한 매매 등 처분금지를 위한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2006.1.18. 해제하였으며, 동 일자에 ○○○에게 채권최고액 2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제공되어 2006.2.28.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2006.3.2. 제3자인 ○○○에게 매매로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중 다른 1필지는 2004.10.25 ○○○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의한 매매 등 처분금지를 위한 가처분등기하였다가2006.1.18. 해제하였고, 2006.1.18. ○○○에게 채권최고액 2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제공되었다가 2006.3.2.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며, 2006.3.2. 제3자인 ○○○에게 매매로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2002.10.29. 이후에도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하였던 근저당이 말소되지 아니하였고 2006.1.18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하였다가 ○○○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 청구인이 잔금을 수령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완성되었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인수 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이행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발급받았던 양도신고 확인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는 점, 청구인이2006.3.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02.10.29. 진정하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_/SPAN>이 2006.3.2.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일을 정정하여 증액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