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336 선고일 2009.04.24

청구인의 상품수불부, 정유사 출하실에 보관된 차량별 출하일자, 출하량, 기사 등 확인없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거래처 직원이 검찰청에 고발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거래는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12.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721,10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실지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6년 제2기에 주식회사 ○○○에너지(대표자 김○○○, 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8,890천원)를 수취하고, 2007년 제1기에 주식회사 ○○○에너지(대표자 최○○○, 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638,954천원, 이하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당초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 기간사이에 ○○○에너지 및 ○○○에너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가공자료 수취혐의자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8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8.12.5.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49,88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721,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년 제2기에 ○○○에너지로부터 경유 2만𝑙를 공급받으면서 판매 및 인수확인서까지 수취하고 대금결제를 하였고, 신규거래로 정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직원(소장) 윤○○○이 직접 유류 운송자인 이○○○의 차량에 동승하여 ○○○ 정유소에 가서 상차하고, 청구인의 주유소에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수취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주문처가 ○○○에너지가 아닌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어 ○○○에너지에 확인한 바, ○○○에너지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2) 또한, 청구인은 2007년 제1기에 2004년부터 거래한 ○○○에너지로부터 경유 66만𝑙를 공급받고 대금결제를 하였으며, 유류매입시 항상 정유사의 출고전표를 확인하고 있다.

○○○에너지의 직원(부장) 천○○○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에너지의 가공매입처는 ○○○에너지와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이고 가공매출처는 ○○○석유주식회사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에게 가공매출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출하전표는 사정당국에 의하여 위조된 출하전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에는 알 수 없었고, 거래처인 ○○○ 직원들도 알지 못하였으며, 당초 조사관청 조사공무원의 ○○○에너지 거래내용 확인시, 조사공무원에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약 3억 1,300만원의 거래가 있었음을 소명한 바 있으며, 2007년에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데도 유일하게 2007년도의 거래분만을 가공거래로 단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에너지 거래분에 대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관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는 2006년 제2기에 ○○○주유소에게 매출한 2,800만원 외에는 전액 가공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에너지 거래분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해당 정유사에 확인한 바, 출하전표는 전부 위조된 전표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에너지가 2004년부터 거래한 거래처이므로 출하전표의 위조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에너지의 대표자가 2006.7.3.자로 원○○○에서 최○○○로 변경되었고, 가공거래 행위, 매출액 급증 등은 대표자 변경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전 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조사관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복명서 등을 보면, ○○○에너지 및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당해 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고 발행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하여 당해 법인들 및 당해 법인들의 대표자를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당초 조사관청에서 수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 하였다. (단위:원) 과세기간 매입처 세금계산서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2006년 2기

○○○ 2006.12.31 18,890,910 1,889,090 2007년 1기

○○○ 2007.01.31 53,081,818 5,308,182 2007.02.28 93,527,274 9,352,726 2007.03.31 133,000,000 13,300,000 2007.04.30 119,254,545 11,925,455 2007.05.31 140,000,000 14,000,000 2007.06.30 100,090,909 10,009,091 638,954,546 63,895,454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대가를 입금하였다는 통장사본 및 ○○○은행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사실확인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거래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먼저,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실제거래의 증빙자료로 아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 ○○○은행 통장사본을 보면, 2006.12.27. 공급대가 20,780,000원이 ○○○에너지로 전화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2. 2008.10.23. 이○○○의 운송확인서를 보면, 이○○○는 ○○○호 차량으로 ○○○에너지 장 부장의 요청으로 경유 2만𝑙를 청구인에게 운송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2008.12.8. ○○○ 직원(차장) 조○○○의 확인서를 보면, 조○○○은 ○○○에너지와 청구인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취지로 “2006.12.27.자 판매 및 인수확인서가 원본이며, 여기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사실이 틀림없음”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하면서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에너지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및 ○○○에너지 기간별 거래내역을 보면, ○○○에너지 조사공무원은 2008년 2월 ○○○에너지의 예금계좌를 확인한 바, 당일 현금입금과 동시에 현금출금되었고, 거래내역서상 ○○○에너지 예금계좌에 입금된 공급대가 20,780천원 중 19,780천원은 입금된 당일 주식회사 ○○○에너지로 출금 대체되었으며, 나머지 잔액은 ○○○로 출금대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소액매출처(1억원이하) 거래내용 검토복명서를 보면, ○○○에너지는 자체 수송장비와 유류저장소를 보유하거나 용차한 사실이 없다.

3. ○○○에너지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에너지에게 판매한 기록은 없다. (다) 청구인은 윤○○○ 소장 등과 2008.3.18.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에너지 거래건은 ○○○에너지가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매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의견진술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에너지 계좌로 공급대가를 결제한 후 ○○○에너지로부터 경유를 실제로 구입하였으므로 ○○○에너지 거래 건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2008년 2월 당초 조사관청의 ○○○에너지 조사내용에 의하면, 당일 현금입금과 동시에 현금출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에너지에서 ○○○에너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2008.10.1.자 ○○○은행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에서 2007년 제1기 거래명세서상의 거래일 또는 그 이후에 공급대가 702,750천원이 33회에 걸쳐 ○○○에너지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2008.10.22. 유○○○의 확인서를 보면, 유○○○은 ○○○ 차량으로 2007.2.12. 출하전표와 함께 경유 2만𝑙를 ○○○에너지 김○○○의 지시로 청구인에게 배송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2008.10.23. 이○○○의 운송확인서를 보면, 이○○○는 ○○○호 차량으로 ○○○에너지 천○○○의 요청으로 2007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경유 34만𝑙를 출하전표 17매와 함께 청구인에게 운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2008.10.23. 김○○○의 운송확인서를 보면, 김○○○은 ○○○호 차량으로 ○○○에너지의 요청으로 2007년 1월 1회 등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출하전표 14매와 함께 경유 2만8천𝑙를 청구인에게 운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2008.12.9 ○○○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2007.1.17.경 ○○○에너지(○○○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처에서 공급받은 위조된 ○○○정유 출하전표 빈 용지를 도트프린트에 넣어 출력인쇄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유 출하전표 3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주유소 대표 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설립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08.7.28. ○○○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에너지는 ○○○에너지, ○○○에너지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유소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며,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에너지 직원(부장) 천○○○의 피의자신문조서(2회)를 보면, 천○○○은 “--2006년 9월경부터 무자료 유류 유통을 하면서 부족한 허위매입세금계산서의 충당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06년 10월경 이○○○ 사장의 제안으로 ○○○에너지 박○○○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모의하게 되었고, 2006년경에는 부족한 허위매입세금계산서만을 보충받아 오다가 2007년 1월경부터 허위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에게 가공매출하였다는 직접적인 진술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청구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7년 제1기 매출 22억 3,100만원, 매입 21억 2,300만원(당초조사관청에서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 6억 3,800만원을 차감하면 14억 8,500만원)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만일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가공매입하였다면 부가가치율이 150%이고, 또한 경유만으로 계산할때 약 300% 정도의 부가가치율이 되는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 당초 조사관청의 ○○○에너지 조사당시 청구인에 대한 거래사실조회와 관련하여 2008.10.13. 청구인은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에너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84,562천원) 수취와 관련하여 거래내용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전화이체된 금액을 입증하는 ○○○은행 통장 및 매입장 사본을 당초 조사관청에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2007년도의 거래에서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데도 유일하게 2007년도의 이 건 거래분만을 가공거래로 단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당초 조사관청의 ○○○에너지 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대상기간은 2006.7.1~2007.7.31.로 기재되어 있다. (자) 당초 조사관청 조사공무원의 ○○○에너지 대한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2006.7.3. ○○○에너지는 대표이사를 최○○○로 변경하고 최○○○와 김○○○, 천○○○이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교부하고, 2006년 7월부터 2006년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10여개의 은행계좌를 동시에 개설하여 거래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가공매입처인 ○○○에너지, ○○○에너지등에 송금하며 유류 출하전표는 천○○○이 위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은 이에대하여 사직당국의 조사시에 비로서 출하전표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거래당시는 2004년부터 거래해온 거래처에서 그렇게 위조서류를 제시하였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으며, ○○○ 직원들도 위조서류인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차) 2008년 10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에너지의 ○○○ 예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에너지가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다른 가공매입처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한 것이고, 청구인의 ○○○주유소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시한 석유류 출하전표는 정유사에 확인한 결과 정유사에 보관된 출하전표와 상이한 점으로 보아 위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 청구인은 윤○○○ 소장 등과 2008.3.18.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에너지 거래 건도 ○○○에너지와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출하전표를 ○○○에너지 직원 김○○○ 등이 위조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 중에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인의 상품수불부, ○○○ 정유사 등의 출하실에 보관된 차량별 출하일자, 출하량, 기사 등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파)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에너지 계좌로 공급대가를 결제한 후 ○○○에너지로부터 경유를 실제로 구입하였으므로 ○○○에너지 거래 건의 쟁점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바, 2007년 11월 당초 조사관청의 ○○○에너지 조사공무원은 2006.7.3. ○○○에너지는 대표이사를 최○○○로 변경하였고 최○○○와 김○○○, 천○○○이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교부하는 등 사유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8.3.18.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청구인의 상품수불부, ○○○ 정유사 등의 출하실에 보관된 차량별 출하일자, 출하량, 기사 등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에너지 직원 천○○○, 김○○○을 사문서 위조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 중에 있다고 의견진술한 점등을 보면, 이 부분 거래는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