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263 선고일 2009.12.09

유류의 실물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나 거래상대방은 매입자료 전액이 가공매입 자료로 확인되었고, 대표이사는 자료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매출에 대하여도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2006.1.10. 개업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12.26.부터 2007.2.9.까지 주식회사 ○○○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경유 300,000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277,322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1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00,49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5,822,270원 합계 129,822,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업계에 오랫동안 근무한 신정원의 소개로 주식회사 ○○○ 이사 김○○○을 소개받고, 동 법인의 석유판매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확인한 후 2006.12.26.부터 2007.2.9.까지 10회에 걸쳐 경유 300,000ℓ를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받았으며, 쟁점유류의 매입대금은 본인의 주유소에 유류가 도착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청구인의 전담 유류배송기사인 김○○○로부터 배송차량에 경유가 입고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후 주식회사 ○○○에 송금하고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유류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유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을 뿐 아니라 위 경유대금을 전액 인터넷뱅킹으로 지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저장한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향후 유가상승을 고려하여 수송차량에 일시보관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유매입에 따른 재고수량을 추정하면서 일시적으로 저장한계를 초과한 사실과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대금지급조작혐의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1개월 동안 매입없이 매출만 하였다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유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거래명세서를 통한 경유의 입?출고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처음 경유를 공급받은 2006.12.26. 이전에 경유의 재고수량이 전혀 없다는 전제를 하여도 저장용량 120,000 리터를 초과하는 매입이 5회에 이르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임○○○이 입금된 금액을 즉시 출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출금 후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 조작협의가 있어 청구인이 계좌입금한 사실만으로 쟁점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경유를 실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

(2)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서장의 2007년 8월 자료상 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가) 주식회사 ○○○는 2006.6.28. 개업하였고, 2006.11.13. 대표이사가 방○○○에서 임○○○로 변경되었으며, 2006.12.28. 직권폐업되었는 바, 주식회사 ○○○의 사업장은 2006년 11월부터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2007년 1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임대주인 주식회사 ○○○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 대표이사 임○○○은 ○○○세무서장의 조사종결시까지 사업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사결과 매입처인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로부터의 매입이 모두 가공매입(가공매입비율 99%)인 사실, 주식회사 ○○○가 2006년 11월 이후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매출처들은 모두 실제거래를 주장하면서 대금을 계좌입금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의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매출처로부터 대금입금시 바로 현금인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임○○○에게 현금인출 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주식회사 ○○○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의 경우 주식회사 ○○○가 2006년 9월 이후에는 석유매입 사실이 없고, 전 대표이사 방○○○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2006.8.10. 이후 주식회사 ○○○의 석유저장탱크에 석유를 채운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는 바, 매출처들에게 출하전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대부분의 거래처가 분실?폐기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제출된 출하전표를 분석한 결과 출하전표의 발행자가 정유사이고 인도지가 주식회사 ○○○인 것은 정상거래로 확인하고, 2006.8.10. 이후 주식회사 ○○○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가공으로 확정(매출액의 96%)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나) 이에 처분청은 주식회사 ○○○의 전 대표이사 방○○○, 현 대표이사 임○○○, 중개인 김○○○이 2006.7.1.~2007.3.31. 기간 중에 실물거래없이 ○○○외 2개 업체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 13매 99,219,053,242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9,921,905,324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동일기간 중에 실물거래없이 ○○○ 주식회사 외 70개 업체에 허위로 세금계산서 178매 95,999,216,856원을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599,921,685원을 공제받게 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년 9월 ○○○에게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음이 나타난다.

(3) 주식회사 ○○○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세무서장의 고발에 대하여 ○○○의 수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에서 작성한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임○○○의 2007.6.19.자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2007.6.20.자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임○○○은 주식회사 ○○○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속칭 “딜러‘인 이○○○으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 등에게 1차당(2만리터) 60~70만원 정도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하면서 차당 10~20만원 정도의 이득을 보았는 바, 무자료 매입에 따라 부족한 매입자료는 ○○○와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김○○○으로부터 수취하였고, 매출처로부터 유류대는 주로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현금수령시에는 입금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임○○○은 유류매출과정에 대하여 딜러인 이○○○과 전화상으로 통장 입금이나 확답을 받은 후 출하지시를 내리고, 유류운송기사 김○○○은 이○○○의 지시로 저유소 출하장에 보관된 정유사의 고유번호를 확인한 후 당해 정유사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매출처에 운반하면서 이○○○의 요구로 출하장에서 발행된 매출전표는 모두 수거하고 주식회사 ○○○ 명의로 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처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매출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출하된 물건을 다른 세금계산서로 교체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출하증을 회수하고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다) ○○○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임○○○이 ○○○로부터 실지거래없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2007.7.10. 기소하였고, ○○○ 및 ○○○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였음이 판결문 등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임○○○을 직접 대면한 바는 없으나, 평소 알고 지내던 신○○○으로부터 김○○○을 소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과 경유를 운반하였다는 김○○○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주식회사 ○○○의 전 대표이사 방○○○가 2006.8.10. 이후로는 석유저장탱크에 석유를 채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유는 청구인의 경유 입?출고 수량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유저장탱크의 용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타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유류대금도 입금 즉시 출금되었음에도 출금 후 사용처가 규명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현지확인조사 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쟁점유류는 실지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유류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주유소는 무상표 주유소로서 특정회사의 유류만을 취급하지 아니하고 모든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바, 경인지역 유류업계에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신○○○으로부터 2006년 12월 중순경 주식회사 ○○○ 이사 김○○○을 소개받고 ○○○이 발행한 “석유류판매등록증”과 ○○○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및 ○○○에 개설된 주식회사 ○○○ 계좌 등에 의하여 주식회사 ○○○가 최근 설립된 석유류판매회사임을 확인한 후 쟁점유류를 매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주유소에 유류가 도착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또는 청구인의 전담 유류배송기사 김○○○로부터 배송차량에 입고하였다는 전화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05,055천원을 주식회사 ○○○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다. (다) 청구인이 보유한 지하 저유탱크는 휘발유 2기 총 78,000리터와 경유 3기 총 117,000리터(1기당 39,000리터로서 총 120,000리터)의 유류를 보관가능하고, 2006.9.28. ○○○로부터 경유 150,000리터를 구입할 때에도 저장탱크용량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송차량에 보관하고, 유류보관에 대한 별도의 보관료를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주식회사 ○○○에서 구입한 부분만 특정일자에 저장용량을 초과하여 구입하였다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주식회사 ○○○는 2006.11.10. ○○○으로부터 석유류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았는 바, 석유류판매업자는 본인 소유 저장탱크에 보관한 유류를 판매하거나, ○○○에서 운영하는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가 가능하므로 주유소 입장에서는 석유류판매업자의 저장탱크에 보관된 석유류는 품질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 저유소에서 직접 출하된 석유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도 ○○○ 저유소에서 출하된 경유만을 구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를 한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유류의 실물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주식회사 ○○○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는 매입자료 중 임대료를 제외한 매입자료 전액이 가공매입 자료로 확인되었고, 대표이사 임○○○이 자료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매출에 대하여도 인천남부경찰서상에게 고발된 점, 주식회사 ○○○의 사업장은 2006년 11월부터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주인 주식회사 ○○○가 2007년 1월부터 동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고, 주식회사 ○○○는 ○○○세무서장에 의해 2006.12.28. 직권폐업 처리된 점, 주식회사 ○○○의 전 대표이사 방○○○가 자금사정으로 2006.8.10. 이후 석유저장탱크에 석유를 채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신○○○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대표자를 만난 사실없이 김○○○을 소개받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액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김○○○의 신분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