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가 발행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공급자가 다른 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정유회사가 발행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공급자가 다른 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는 ○○○로서 특정회사의 유류만을 취급하지 아니하고 모든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바, 경인지역 유류업계에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신○○○으로부터 2006.12월 중순경 (주)○○○ 이사 김○○○을 소개받고 2006.11.10. 인천광역시장이 발행한 “석유류판매등록증”과 2006.11.13. 인천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및 2006.10.13. ○○○에 개설된 (주)○○○ 계좌 등에 의하여 (주)○○○가 최근 설립된 석유류판매회사임을 확인한 후 총 10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경유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주)○○○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수사결과 및 인천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작성한 (주)○○○ 대표이사 임○○○의 2007.6.19.자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2007.6.20.자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임현철은 (주)○○○가 2006.10월부터 2007.4월까지 속칭 “딜러‘인 이○○○으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주)○○○ 등에게 1차당(2만리터) 60~70만원 정도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하면서 차당 10~20만원 정도의 이득을 보았는 바, 무자료 매입에 따라 부족한 매입자료는 조일에너지와 (주)○○○를 운영하는 김○○○으로부터 수취하였고, 매출처로부터 유류대는 주로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현금수령시에는 입금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임○○○은 유류매출과정에 대하여 임○○○ 본인과 딜러○○○가 전화상으로 통장 입금이나 확답을 받은 후 출하지시를 내리고, 유류운송기사 김○○○의 지시로 저유소 출하장에 보관된 정유사의 고유번호를 확인한 후 당해 정유사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매출처에 운반하면서 이○○○의 요구로 출하장에서 발행된 매출전표는 모두 수거하고 (주)○○○ 명의로 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처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매출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출하된 물건을 다른 세금계산서로 교체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출하증을 회수하고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주)○○○ 대표이사 임○○○이 ○○○로부터 실지거래없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2007.7.10. 기소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07고합84, 2007.10.20.) 및 서울고등법원(2007노2377, 2007.12.20.)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였음이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한편, 인천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주)○○○의 전 대표이사 방○○○, 현 대표이사 ○○○, 중개인 김○○○이 2006.7.1.~2007.3.31. 기간 중에 실물거래없이 ○○○외 2개 업체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 13매 금 99,219,053,242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금 9,921,905,324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동일기간 중에 실물거래없이 ○○○(주)외 70개 업체에 허위로 세금계산서 178매 95,999,216,856원을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금 9,599,921,685원을 공제받게 하였다’고 하여 2007.9월 인천남부경찰서장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라) 인천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종결복명서(2007.8월)를 보면, (주)○○○는 2006.6.28. 개업하였고, 2006.11.13. 대표이사가 방○○○에서 임○○○로 변경되었으며, 2006.12.28. 직권폐업되었는 바, (주)○○○의 사업장은 2006.11월부터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2007.1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임대주인 (주)○○○에서 사용 중인 사실, 대표이사 임○○○은 인천세무서장의 조사종결시까지 사업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사결과 매입처인 ○○○, (주)○○○ 주안지점, (주)○○○로부터의 매입이 모두 가공매입인 사실(매입액의 99%가 가공), (주)○○○가 2006.11월 이후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매출처들은 모두 실제거래를 주장하면서 대금을 계좌입금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이에 따라 (주)○○○의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매출처로부터 대금입금시 바로 현금인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임○○○에게 현금인출 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답변을 거부한 사실, (주)○○○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의 경우는 (주)○○○가 2006.9월 이후에는 석유매입 사실이 없고, 전 대표이사 방○○○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2006.8.10. 이후 (주)○○○의 석유저장탱크에 석유를 채운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는 바, 매출처들에게 출하전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대부분의 거래처가 분실·폐기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제출된 출하전표를 분석한 결과 출하전표의 발행자가 정유사이고 인도지가 (주)○○○ 주안지점인 것은 정상거래로 확인하고, 2006.8.10. 이후 (주)○○○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가공으로 확정하였는 바(매출액의 96%가 가공), 청구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 등이 나타나 있다.
(3) 처분청은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후 청구인이 운영하는 ○○○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 대표이사 임○○○을 직접 대면한 바는 없으나, 평소 알고 지내던 신○○○의 소개로 김○○○[(주)○○○의 주주인 백○○○의 배우자]을 소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과 경유를 운반하였다는 김○○○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주)○○○의 전 대표이사 방○○○가 2006.8.10. 이후로는 석유저장탱크에 석유를 채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유는 청구인의 경유 입·출고 수량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유저장탱크의 용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타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유류대금도 입금 즉시 출금되었음에도 출금 후 사용처가 규명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현지확인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판단 (가) 청구인은 (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유가 ○○○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또는 청구인의 전담 유류배송기사인 김○○○로부터 배송차량에 경유를 입고하였다는 전화를 받은 후 (주)○○○의 우리은행 계좌에 경유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는 바, 경유대금의 송금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유매입을 가공매입이라고 봄은 청구인이 2006.12.26. (주)○○○로부터 경유를 구입한 후 2007.1.26. (주)○○○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기 전까지 약 1개월 동안에는 (주)○○○로부터만 경유를 구입하였는 바, 청구인이 1개월 동안은 경유를 구입함이 없이 약 230,000~330,000 리터 범위내의 경유를 판매하였다는 비정상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천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조사결과, (주)○○○의 매입자료 중 임대료를 제외한 매입자료 전액이 가공매입 자료로 확인되었는 바, 그 대표이사 임○○○이 자료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를 포함한 가공매출에 대하여서도 인천남부경찰서상에게 고발이 이루어 진 점, 동 법인의 사업장은 2006.11월부터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주인 주식회사 ○○○가 2007.1월부터 동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고, (주)○○○는 인천세무서장에 의해 2006.12.28. 직권폐업 처리된 점, (주)○○○의 전 대표이사 방○○○가 자금사정으로 2006.8.10. 이후 석유저장탱크에 석유를 채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유를 2006.12.26.부터 2007.2.9.까지 10회에 걸쳐서 (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운전기사 김○○○이 이를 운송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주식회사가 저유소에서 위 유류를 출고하면서 발행하였다는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고객란에는 (주)○○○가 아닌 ○○○(주)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신정원의 소개로 (주)○○○ 이사 김○○○을 소개받으면서 동 법인의 석유판매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확인하였고, 경유대금도 본인의 주유소에 유류가 도착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청구인의 전담 유류배송기사인 김○○○로부터 배송차량에 경유가 입고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후 (주)○○○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유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스스로 석유류판매업자는 본인 소유 저장탱크에 보관한 유류를 판매하거나, ○○○공사에서 운영하는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지만 주유소 입장에서는 석유류판매업자의 저장탱크에 보관된 석유류는 품질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 저유소에서 직접 출하된 석유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도 ○○○ 저유소에서 출하된 경유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로부터 공급받은 경유가 ○○○ 저유소에서 출하된 경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출하당시 정유회사에서 발행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유회사가 발행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공급자가 ○○○(주)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주)○○○와는 달리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948, 2008.9.5.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