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으로 용역계약서 체결하여 대표이자 가수금으로 처리・지급한 쟁점용역비는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용역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부당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으로 용역계약서 체결하여 대표이자 가수금으로 처리・지급한 쟁점용역비는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용역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2007.12.3. 이○○에서 ○○○로 호적변경)외 2인은 ○○○외 2필지 대지 17,001.1㎡, 건물 34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3.19. ○○○로부터 각각 1/3지분씩 공매로 9,002,090천원에 취득하여 동일자에 ○○○에 각각 9/15, 6/15지분으로 9,70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2004.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외 2인이 쟁점부동산을 10,222,122,127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8.7.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5,049,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1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외 2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3.19. ○○○로부터 공매로 취득하여 동일자에 ○○○에 각각 9/15, 6/15 지분으로 9,700,000천원에 양도하고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외 2인이 쟁점부동산을 10,222,122,127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용역계약서(2003.10.20.)에 의하면 ○○○번지 외 약 6,000 여평에 공동주택 및 상가건립을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청구외법인과 ○○○이 쟁점부동산의 부지매입 및 지상물 일체에 대한 건설비용을 총 250억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용역계약(부지매입 계약 완료시 2억원, 사업완료시 아파트 8세대 및 총지분에 대한 정산금)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부지매입 용역자인 ○○○이 발행한 영수증(2004.3.23)에 의하면,
○○○필지 사업부지 매입 및 사업추진 용역비로 78,98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여 법인의 경비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의 부탁으로 ○○○의 처남 ○○○의 ○○○로 111,400천원을 용역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2004년도 계정별원장 및 청구외법인의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의 ○○○등에서 2004.2.3. 11,400,420원 및 2004.2.5. 100,000,420원 등 합계 111,400,840원을 전화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외 2인이 쟁점부동산을 각각 1/3 지분으로 공매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여 각각의 지분율만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용역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과 ○○○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용역비 중 78,980천원은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이 직접 ○○○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110,400,840원은 청구외 법인의 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기재내용만으로는 쟁점용역비를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용역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