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형식상 양수자 명의로 위장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253 선고일 2009.06.16

양수자의 다수의 동일 업종 사업이력, 신규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점,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임차, 양수하고 발생한 제세 신고・납부시 임차료를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로 공제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위장사업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및 장○호, 김○○, 안○○, 박○○(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2003.10.28. ○○도 ○○시 ○○동 *** ○○빌딩 4,5층 소재에서 ○○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6.3.31. 장○○○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2006.4.15. 폐업신고시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양도대금 15억원 및 폐업시 잔존재화 13억8,600만원 합계 28억8,600만원(공급대가)에 대하여 2008.6.5.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1,390,1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한 납세고지 및 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한 것일 뿐이며, 장○○은 명의위장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을 계속 운영한 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6.4.15.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6.4.4. 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사업을 양도받은 이후, 현재까지 장○○ 명의로 제 국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장○○이 명의도용을 당했다든가 사업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여러 정황상 장○○을 쟁점사업장의 명의 위장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바,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등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형식상 장○○ 명의로 위장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은 2006.3.31. 장○○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2006.4.15. 폐업신고시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양도대금 15억원 및 폐업시 잔존재화 13억8,600만원 합계 28억8,600만원(공급대가)에 대하여 2008.6.5.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억5,100만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및 지분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사업장 공동사업자 현황> 사업(변경)일 공동사업구성원 지분비율 비고 2003.10.28. 박○○ 20% 청구인 장○호 30% 이○○(2004.12.31탈퇴, 김○○승계) 20% 박○선 20% 백○○(2004.12.31탈퇴, 안○○승계) 10% 2006.4.15. 폐업 청구인 등은 2003.11.21.자로 쟁점사업장을 28억원(토지 11억2,000만원, 건물 16억8,000만원)에 매입하여 소유권등기를 완료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 중 501호를, 장○호명의로 401호를 소유권등기를 완료하고, 청구인(채권최고액 12억원) 및 장○호(채권최고액 20억원)를 채무자로 하고, ○○협동조합중앙회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3) 2006.2.19. 작성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장○○에게 2006.3.31.까지 사업을 전부 양도하고 2006년말까지 양수도대금 15억원을 완불한다고 계약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6.3.3.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양도한 후, 사업 양도와는 별도로 장○○에게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아래 표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7.7.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7.5.31.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건지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월세 비고

○○도 ○○시 ○○동 *** ○○빌딩 401호 장○호 장○○ 3억 1,200만 동소 501호 청구인 장○○ 2억 700만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차 현황>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한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를 계속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7.11.5. 작성한 장○○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2006년 4월경 동생 장○호 외 4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세무조사로 인하여 세금을 많이 고지 받게 되자 영업상 어려우니 본인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2007.10.31.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경리부장 김○○의 확인서를 보면, 2003.10.28. 쟁점사업장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공동대표자 중 청구인으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7.11.2. 작성한 청구인 등의 확인서를 보면,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될 세금을 체납시 신용카드 예금통장이 압류되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 같아 장○○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2006.4.1. 장○○ 명의로 사업을 포괄양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양도 대금을 수수한 사실 없이 ○○세무서에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주장한 장○○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와 텔레뱅킹 이용 개설원장을 보면, 장○○의 주소지(○○특별시 ○○구 ○○동) 인근 금융기관이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도 ○○시 ○○구 ○○동) 인근 ○○중앙회 및 ○○은행○○○지점에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나며, ○○중앙회 계좌의 텔레뱅킹 사용자 전화번호 지정시 청구인의 휴대폰 번호(011-**-)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강○○명의 자택 전화번호(031--**)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 명의로 신규 작성한 ○○중앙회 금융거래신청서를 보면, 거래신청서에 장○○○ 전화번호 이외에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011--)를 금융기관에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화재보험증서 및 TV시청료 영수증에 의하면, 2007.11.2. 발행한 무배당들면안심보험(가입기간 2003.10.30.~2008.10.30, 가입금액 5억원) 등 2건의 화재보험계약증서 및 2006.12.28. 발급된 ○○○ 디지털TV 시청료 영수증에는 고객명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 양도일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계약을 해약하거나 장○○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7.10.29. 발행한 쟁점사업장의 전화(031-33-4)가입 등록사항 증명서를 보면, 2004.10.19. 청구인 명의로 전화가입한 후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이후에도 장○○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장○○ 명의의 ○○은행 계좌(1--5)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출금내역을 보면, 2006.4.14.~2007.10.17. 기간 동안 2006.4.28. 1,417만원 등 91회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1.31. 작성된 출금전표에는 청구인 계좌에서 1,500만원을 출금한 시간이 15:11:10초이고, 장○○ 명의 계좌에서 2,490만원을 출금한 시간이 15:09:59초로 나타난다. 장○○ 명의의 ○○중앙회 계좌(1--****1) 출금내역을 보면, 2006.4.14. ~2007.10.11. 기간 동안 2006.5.22. 2,000만원 등 33회 출금전표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장○○ 명의의 ○○중앙회 계좌 예금거래신청서와 출금전표(2006.5.25, 2007.7.30. ○○은행 예금청구서 사본 2매 및 2006.5.30, 2007.7.30. ○○중앙회 예금청구서 사본 2매), 청구인 및 장○○○의 사실확인서의 필적감정서를 보면, 장○○○이 작성하였다는 예금거래신청서는 장○○의 사실확인서의 필적과는 유사하나, 청구인이 출금하였다는 장○○ 명의의 출금전표의 필적과는 서로 상이하며, 출금전표는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상의 필적과는 서로 유사하나 장○○의 사실확인서상의 필적과는 상이한 필적으로 추정한다고 감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양수자인 장○○의 사업 이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디스코클럽

○○시 강○구 ○○동 **-* 나이트클럽 1991.5.17~ 1992.12.31

○○뉴스타디스코클럽

○○시 ○서구 ○○동 **** 나이트클럽 199311.24~ 1996.1.8.

○○관광호텔나이트

○○도 ○○시 ○○구 ○○동 **** 나이트클럽 1996.9.10~ 1998.1.31 터미널회관

○○시 서○구 ○○동 **-* 카바레 1997.10.15~ 1999.3.31

○○나이트클럽

○○도 ○○시 ○○동 *** 나이트클럽 2006.4.1~ 2008.7.15 쟁점사업장 장○○은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이후, 2006년 1기~2008년1기 사업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면서 청구인 및 장○호로부터 임차한 쟁점사업장 건물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등 관련 제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장○○에게 포괄양도하고 장○○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처분청이 포괄양도가 아니라 하여 과세처분하자 명의 위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관리한 장○○ 명의 출금전표의 필적감정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장○○ 명의의 ○○중앙회 및 ○○은행 계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필적감정서에서 일부 출금전표와 청구인의 필적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청구인이 모두 출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사업장의 양수자인 장○○이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인 나이트클럽을 1991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운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장○○이 쟁점사업장 이외에 사업이력이나 근로소득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장○○이 쟁점사업장의 신규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적법하게 발급받은 점, 장○○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임차하여 쟁점사업장을 양수하고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임차료를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등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장○○에게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장○○에게 실제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