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대금 지급시 수취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계약서 등 구체적인 서류가 없어 실제 공사비용의 지출인지 불명확하고 계약서 상 집기비품의 개별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 하고 집기비품의 가격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인테리어 대금 지급시 수취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계약서 등 구체적인 서류가 없어 실제 공사비용의 지출인지 불명확하고 계약서 상 집기비품의 개별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 하고 집기비품의 가격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 기계 ・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 확장 ・ 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 청구인 및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000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처분청은 000의 취득가액 405,000천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인 및 서○○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매도인 매수인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청구인 서○○ 2004.3.15. 295,000 282,000 서○○ 박○○ 2006.9. 9. 410,000 405,000 (단위: 천원)
(2) 000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에는 매도인 000(청구인)와 매수인 000이 쟁점부동산을 405,000천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매매일 현재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하고, 잔금일 기준으로 융자 및 제세공과금을 매도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집기비품의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공동주택 매매평균가액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시점(2004.3.15.)인 2004.3.20. 현재 0000시 00구 00동 000번지 0000 000동 아파트의 매매하한가는 320,000천원, 매매상한가는 380,000천원, 매매평균가는 350,000천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00인테리어에 64,000천원을 지급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구입하면서 8,477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싱크대 및 수도배관 교체를 하고 0000000에 15,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처 000의 금융거래내역서(00은행 000-00-000000)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2> ~ <표4>와 같다. <표2> ○○인테리어 64,000천원 관련 (단위: 천원) 거래일자 금액 수취인 비고 2002.1.30. 20,000 임순자 계좌이체 2002.1.31. 10,000 임순자 계좌이체 2002.3. 2. 28,000 임순자 계좌이체 2002.5.16. 6,000
• 현금인출 합 계 64,000 <표3> 자재구입 8,477천원 관련 (단위: 천원) 거래일자 금액 수취인 비고 2002.2.16. 141 하○○ 계좌이체 2002.2.25. 196 김○○ 계좌이체 2002.5.13. 4,560 최○○ 계좌이체 2002.5.13. 680 박○○ 계좌이체 2002.5.13. 200 손○○ 계좌이체 2002.5.14. 100 김○○ 계좌이체 2002.5.24. 2,600 손○○ 계좌이체 합 계 8,477 <표4> ○○아티퍼니처 15,000천원 관련 (단위: 천원) 거래일자 금액 수취인 비고 2002.4.26. 3,000
○○ 아티퍼니처 계좌이체 2002.5.27. 9,900
○○ 아티퍼니처 계좌이체 합 계 12,900 (다) 000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000은 가구,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시설물 일체를 110,000천원으로 하여 인수하였고, 동 금액은 아파트매매가액 400,500천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집기비품의 개별가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87,477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실내 인테리어 및 자재구입 증빙으로 제시하는 000의 금융거래 내역서는 지급 받는자가 모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견적서나 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어 동 금융거래 내역서 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지급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0000000에 이체된 금액 또는 견적서나 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비용 87,477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포함된 집기비품의 가액 110,000천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라는 주장이나, 집기비품의 가액 110,000천원은 당초 실지계약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000의 확인서에 집기비품의 개별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000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집기비품의 가액을 차감하지 않은 가액인 405,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점으로 보아 집기비품의 가액 110,000천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000의 취득가액 405,000천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 고지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