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자녀들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거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점과 체납법인의 매출액으로 청구인의 투자금을 대위변제한 점을 보건데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자녀들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거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점과 체납법인의 매출액으로 청구인의 투자금을 대위변제한 점을 보건데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아래〈표〉와 같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7.12.31. 현재 각각 체납법인 발행 주식의 30%를 소유한 것으로 주식소유현황 신고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이건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단위:주, 천원) 2005.10.14. 설립일 2007.12.31. 납세의무성립일 관계 주식수 액명가 지분율 주식수 액면가 지분율 유OO 1,500 15,000 30% 1,500 15,000 30% 대표이사 최OO 1,500 15,000 30% 1,500 15,000 30% 청구인 최OO 1,500 15,000 30% 1,500 15,000 30% 이사,청구인 최OO 500 5,000 10% 500 5,000 10% 감사 합계 5,000 50,000 100% 5,000 50,000 100%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진정한 주주나 이사가 아니라 유OO에게 설립자본금 5천만원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청구인 최OO이 가끔 심부름을 하고 용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법원 판결(인천지방법원 2008.12.4. 선고 2008고합467)에 의하여 체납법인이 유OO의 1인 회사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동의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이사회의사록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5.10.14. OO광역시 OO구 OO동 434-1 소재 건물 209-1호에서 건설부지 매입업무 위탁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유OO, 이사는 청구인 최OO과 이OO, 감사는 청구인 최OO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유OO과 청구인 최OO의 진술조서등에 의하면, 유OO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설립인원을 갖추기 위해 청구인 최OO에게 부탁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하였고, 유OO이 청구인 최OO로부터 법인설립자금을 차용하여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하였으며, 청구인 최OO가 운영하는 당구장의 일부를 체납법인의 사무실로 운영하기도 하였고, 유OO이 체납법인의 운영을 혼자하여 청구인 최OO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유OO 또는 체납법인으로부터 매월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의 생활비와 BMW승용차를 제공받아온 사실은 있으며, 청구인 최OO의 딸 최OO과 청구인 최OO이 체납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 설립 이후 유OO이 청구인 최OO로부터 1억 3천만원 가량을 빌려 쓰고 갚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최OO가 유OO의 권유에 따라 남OO 등과 함께 OOOO개발(주)의 김OO에게 투자한 2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유OO이 체납법인의 매출액으로 청구인 최OO 등에게 투자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체납법인 설립당시 체납법인의 주금을 청구인 최OO의 자금으로 납입한 점, 체납법인과 청구인 최OO의 사업이 토지매도(매입)로 유사성이 있는 점, 체납법인 지분의 60%를 청구인들의 소유로 한 점, 청구인 최OO가 대여금에 비하여 과다한 액수의 생활비 및 고급승용차를 체납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멏, 청구인 최OO의 자녀들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거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점 및 체납법인의 매출액으로 최OO 등의 투자금을 대위변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50%이상 보유하면서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통지한 이 건 처분은 타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