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기장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원가는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추가로 인정할 경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 수입금액누락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는 정당함.
세무대리인의 기장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원가는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추가로 인정할 경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 수입금액누락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 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내용과 같이 쟁점경유를 면세유로 매입하여 과세유로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처분청이 쟁점 경유에 리터(ℓ)당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을 곱하여 환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결정하고 동 매출액을 종합소득세 경정시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 전액을 소득금액 누락액으로 결정한 것은 소득금액 계산에 잇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 수입금액누락액 상당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내역 및 그 근거자료를 제시한 사실은 없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 3월경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일반적으로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민등에게 면세유류를 판매한 후 농민 등이 제출한 ‘면세유류구입권(면세유류구입카드 포함)’을 취합하여 농협조합장 등에게 제출하고 동 조합장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정유사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쟁점경유를 면세유로 부정하게 매입하였고, 부정하게 면세로 매입한 쟁점경유를 주유소 등에 대부분 무자료 매출로 과세유로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 1]과 같이 청구인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 위조물량(쟁점경유), 매출환산액, 쟁점 수입금액누락액을 조사하였으며, 매출환산액은 위조된 쟁점경유에 리터당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단위: 천원, %) 구분 기간 쟁점경유 (ℓ) 매출 환산액 종합소득세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경정
수입금액 누락액 총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 수입금액 소득금액 합계 13,818,415 4,794,621 2007년1기 1,349,515 1,461,720 2006년2기 1,652,287 1,849,118 4,132,112 135,574 5,447,006 1,450,468 1,314,894 2006년1기 1,425,556 1,559,671 2005년2기 1,480,894 1,572,543 3,825,766 92,075 5,063,284 1,329,593 1,237,518 2005년1기 1,692,798 1,531,911 2004년2기 2,237,154 1,952,903 4,497,455 116,989 5,771,640 1,391,174 1,274,185 2004년1기 1,475,353 1,148,962 2003년2기 2,504,858 1,789,870 2,130,482 45,651 3,098,506 1,013,675 968,024 (다) 처분청은 쟁점 수입금액누락액이 매출단가 차이(쟁점경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이 매출단가 차이(쟁점경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과 쟁점경유를 판매하고 면세매출로 신고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였고, 추가로 인정할 경비가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며, 다만,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 위해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쟁점경유를 면세유로 공급받아 과세유로 판매하였고, 이를 통해 면세유공급단가와 과세유 단가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쟁점 수입금액누락액 상당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수입금액누락액 상당의 소득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실지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