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운행을 하면서 택시 기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쟁점연료비를 청구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초과운행을 하면서 택시 기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쟁점연료비를 청구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 】
① 익금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제19조【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3.27. ○○택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대표자 김○○이 이○○과 공동대표방식으로 운영하는 법인으로, 자산보유현황을 보면 택시 21대. 자본금 1억원, 1일 사납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는 일일운송수입금액대장에 의하여 차량별 운행일수를 확인하여 택시기사들이 1일 사납금과 관련없이 초과운행함에 따라 택시기사들이 부담한 쟁점연료비(431,216천원)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6.10.1. ○○택시주식회사 공동대표 이○○와 운전사원 상조회장 조○○ 사이에 체결된 정액사납금과 실적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금제도개선에 대한 임금협정서 제1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운송수입금중 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제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정액사납금 이외의 어떠한 형태로도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연료비에 대한 김○○(전 대표이사)의 확인서(2008.6.)를 보면, 동 법인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1.1부터 2007.6.30.까지 쟁점연료비를 회사에 부담하지 않고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연료비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이와 관련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잔액(아래 표 ①+②)에 대한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수입금액누락 확인내용 ≫ (단위:천원) 구 분 (유)○○택시 (주)○○택시 합계 (①+②) 택시기사 부담금액 수정신고
① 잔액 택시기사 부담금액 수정신고
② 잔액 2003 44,852 10,515 34,338 43,643 9,871 33,772 68,110 2004 52,973 14,147 38,826 60,190 9,199 50,991 89,817 2005 59,062 18,950 40,112 63,920 23,555 40,365 80,477 2006 66,613 8,508 58,105 71,217 2,506 68,711 126,816 2007 34,040
• 34,040 31,956
• 31,956 65,996 계 257,541 52,120 205,421 270,956 45,131 225,795 431,216 (5)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사업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및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소속 택시 기사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쟁점연료비에 대한 청구인 명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국심2004부1028,2005.5.16. 같은 뜻임), 또한 쟁점연료비를 청구인의 유류비계정에 기장함으로써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이 과대계상된 것이므로 쟁점연료비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국심2002부905, 2002.8.12.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연료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