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거래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225 선고일 2009.05.14

지배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외 주주와 법인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은 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및 김○○은 (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으로 우○○레미콘의 주주[이○○,청구인,김○○,권○○(이하“지배주주”라 한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로서 보유주식 10,000주를 우○○회사에게 1주당 104,000원(이하“쟁점거래가액”이라한다)에 양도하였다. 나.○○지방국세청은 위 주주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우○○회사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1주당 193,438원(이하“할증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시가와 대차의 차액 (44,719만원)을 청구인 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9.10.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5,130,260원 및 2004년 10월분 증권거래세 2,459,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청구주장 (1)처분청의 판단과는 달리 우○○레미콘의 대표이사 이○○과 우○○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이 이○○과 우○○아스콘이 거래한 가액인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우○○회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우○○레미콘이 소재하는 강원도 지역은 태풍, 수해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야 건설경기가 좋아지는 바, 2002년 매출액이 41억원이던 것이 2002년 태풍루사의 피해후 공사가 급증하여 2003년 및 2004년 매출액이 각각 80억 및 88억으로 급증하였으나, 2005년 44억, 2006년 41억, 2007년 30억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였으며, 우○○레미콘의 주식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던 이○○은 시장상황과 추후 매출액이 급감할 것을 예측하여 2004.10.21. 주가가 최고인 시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고 하였고, 우○○회사 및 우○○아스콘은 추후 주가가 하락할 것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할증평가액의 절반수준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는 적당한 시가이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6항에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2항 제1호 규정의 도입취지가“개인이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특히 가족소유기업)에게 무상에 가까운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인 바, 이는 특정 개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나,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법인세법 제52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4)처분청은 국심2007전2592 심판례를 제시하면서 과세의 정당함을 주장하나, 동 심판례는 이건과는 달리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없고,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가격만 있는 경우로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며, 지배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75%인 반면, 이○○의 주식소유비율은 25%에 불과하여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종속적으로 쟁점거래가액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과 지배주주는 높은가격에 주식을 처분하여 소득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므로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지배주주가 우○○회사 및 우○○아스콘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우○○회사 및 우○○아스콘도 지배주주를 위해 비싸게 사주면 사주었지 낮은 가격에 매수하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저가매수라는 주장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이○○과 우○○회사가 특수관계자라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한 근거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거법도 아닌 상속세및증여세법을 끌어와 확대해석한 오류를 범하고 있고, 쟁점거래가액이 할증평가액의 53%밖에 미치지 못하고, 쟁점거래가액의 평가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나, 국심2007광262 사례는 할증평가액의 28%이고, 국심2000서1634의 사례는 29%로 이 건 사례보다도 작고, 평가근거가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주식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거래가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1)우○○레미콘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과 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일 뿐만아니라 양도일 당시 주식소유비율이 75%인 반면, 이○○의 주식소유비율은 25%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레미콘은 과점주주인 지배주주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되어 이○○이 아무런 의결권이 없었고, 이○○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은 2004.10.21.로 지배주주 등의 양도일보다 합리적으로 앞서 양도된 것도 아니고, 동일자에 양도되었을 뿐이며, 양도일 후에도 우○○회사 및 우○○아스콘은 지배주주에 의해 계속 지배되고 있고, 아래에서 기술하는 내용은 더하여 보면 이○○이 매매한 쟁점거래가액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시장가격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종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 당시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충적평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우○○회사 및 우○○아스콘은 우○○레미콘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이고, 지배주주와도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이며, 우○○레미콘의 지배주주와 이○○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지배주주와 사용인 관계’로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지배주주 등이 30%이상 지배하고 있거나 대표로 있는 우○○회사와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3)쟁점거래가액이 보충적평가액의 53%밖에 미치지 못하여 현저히 낮고, 쟁점거래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거래가액(1주당 104,000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할증평가액(1주당 193,438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3.(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부칙

② ~④(생략) (5)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5.(생략)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생략)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3.(생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⑤.(생략) (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5.(생략)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③ ~④.(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등이 [표1]과 같이 주식을 양도․취득하였음이 주식변동이동상황명세서,주식매매계약서,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를 판단해 보면 [표1]과 같다. [표1] (단위:주,%) 양도자 양도 주식수 양수자 양수법인 주주명 양수법인 주주지분 양도자와 양수법인주주의 특수관계여부 양도자와 양수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처분청 과세시 시 가 김○○ 5,000 우○○회사 김○○ 30.00 여(본인) 해당 할증평가액 이○석 20.00 부 최○만 29.50 부 청구인 20.50 여(배우자) 청구인 5,000 우○○회사 김○○ 30.00 여(배우자) 해당 할증평가액 이○석 20.00 부 최○만 29.50 부 청구인 20.50 본인 이○○ 100 우○○회사 김○○ 30.00 부 부 보충적평가액 (특수관계자로봄) 이○석 20.00 부 최○만 29.50 부 청구인 20.50 부 4,900 우○○ 아스콘 김○○ 58.33 부 부 쟁점거래가액 인정 과세제외 (비특수관계자) 권○○ 41.67 부 권○○ 5,000 우○○ 아스콘 김○○ 58.33 부 부 할증평가액 권○○ 41.67 본인 부 (2)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우○○회사에게 양도한 주식(1만주)과 권○○이 우○○아스콘에게 양도한 주식(5,000주)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액(주당 193,438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이 우○○회사에게 양도한 주식(100주)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평가액(주당168,207원)으로 산정하였으며,이○○이 우○○아스콘에게 양도한 주식(4,900주)의 시가는 당초 거래한 쟁점거래가액(104,000원)을 시가로 인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처분청은 “우○○레미콘과 우○○회사 및 우○○아스콘이 특수관계자이고, 우○○fp미콘의 지배주주(김○○,청구인,권○○)과 이○○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지배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지배주주 등이 30%이상 지배하고 있거나 대표로 있는 우○○회사는 이○○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과 우○○회사는 이 건 과세근거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인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법인세법 제15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들이 이 거래로 상속․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 김○○은 쟁점거래가액으로 양도할 경우와 할증평가액으로 양도할 경우를 비교해 보면 447,190,000원【(193,438원× 5,000주)-(104,000원× 5,000주)】의 손실이 발생한 반면, 우○○회사는 같은 금액의 이익이 발생하고, 우○○회사의 주주이자 김○○의 배우자인 청구인(20.5%)에게 발생하는 이익은 91,673,950원(5,000주× 20.5%× 89,438원)으로 청구인 김○○이 손실을 입게된다. (나)청구인 최○○의 경우 쟁점거래가액으로 양도할 경우와 할증평가액으로 양도 할 경우를 비교해 보면 447,190,000원【(193,438원× 5,000주)-(104,000원× 5,000주)의 손실이 발생한 반면, 우○○회사는 같은 금액의 이익이 발생하고, 우○○회사의 주주이자 배우자인 청구인 김○○(30%)에게 발생하는 이익은 134,157,000원(5,000주× 30%× 89,438원)으로 청구인이 손실을 입게된다. (다)종합해보면 청구인 김○○의 주식양도로 청구인 최○○이 얻은 이익은 91,673,950원이고, 청구인의 주식양도로 청구인 김○○이 얻은 이익은 134,157,000원이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 김○○이 42,483,050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 (5)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2004.10.10. 대표이사인 이○○이 의장으로 주주4인이 모두 참가하여 우○○레미콘의 주식 2만주을 우○○회사와 우○○아스콘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첨부된‘주식매각에 대한 결정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주식의 평가는 1주당 별첨의 원안대로 결정을 하고 향후 우○○레미콘은 현재 태풍루사 및 매미의 수해복구 공사로 인하여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는 위 공사의 종결로 인하여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매출액 또한 태풍루 사 이전수준인 30억에서 40억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을 예상할 있다. 2)위1번과 같이 매출액 및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전 주주가 동의하고 있는바, 현재 별지에서 평가하고 있는 1주당 가액에서 향후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한 주가의 하락을 감안하여 매수자측이 제시한 1주당 가액 100,000원에서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된 1주당 매도가액은 104,000원으로 결정하기로 한다. (6)태풍루사에 대해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본바, 2002년 8월 말에 한반도에 상륙했던 태풍으로 그 당시 최대 순간풍속은 초당 39.7m, 중심 최저기압은 970hPa이었으며 강원도 동부에 많은 피해를 남긴 것으로 나타난다. (7)우

○○레미콘의 매출액 변동사항을 TIS에 의해 확인해 본 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억원)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매출액 41 80 88 46 41 30 (8)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가)처분청은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그러나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입법취지가“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지배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지배주주 및 이

○○ 이 보유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주식 양도이후에 매출액이 급감한 사실로 볼 때 주식가치가 높을 때 양도하려 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6항에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배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법인세법 제52조)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이○○과 우○○아스콘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여 총 발행주식의 24.5%에 해당하는 4,900주의 거래에 대하여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음에도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우○○회사의 거래에 대해서만 할증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