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고철거래에 있어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철을 공급받아 이익을 남기고 납품한 점, 리스차량 소유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납품처에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고철거래에 있어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철을 공급받아 이익을 남기고 납품한 점, 리스차량 소유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납품처에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제출한 ○○○ 고철매입내역서상의 거래금액, 거래시기와 청구인 매출로 처분청에 자료 파생된 거래금액, 거래시기가 상이하여 동일한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고,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경인폐차산업에 지급한 증빙으로 제출된 입금표 등 관련증빙으로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으로 2001년 제2기~2005년 제1기 동안 ○○○에 고철을 공급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8.1.2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102,145,0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의 거래를 중개만하고 ○○○에서 청구인 통장으로 받은 쟁점금액은 바로 ○○○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시설대여(금융리스) 계약서를 보면, ○○○의 리스이용자란에는 ○○○, 연대보증인란에는 양○○○의 이름이 적혀 있고, 청구인이 실차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차량 리스대금의 납입방법에 청구인의 이름과 ○○○가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이 고철대금으로 청구인에게 2001.7.11.부터 2004.3.25.까지 총 619,442,222원(공급대가)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1.7.11.부터 ○○○이 송금한 대부분의 금액을 당일에 동일 금액 또는 비슷한 금액으로 하여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이 청구인에게 고철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아래표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으며, ○○○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첨부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 고철을 ○○○으로 납품하고 ○○○으로부터 고철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받아 얼마의 이익을 보고, 청구인은 사업자가 없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는 ○○○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철매출거래장 1장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거래처를 ○○○(청구인이 폐업한 사업체 명의)로 하여 2004.3.5. 선입금 3,000만원, 2004.3.8. 선입금 7,000만원을 받고 3.15.~4.14.까지 고철 등을 공급하였으며, 4.19. 선입금 2,500만원, 5.4. 선입금 1,000만원을 받고 4.24.~5.6.까지 폐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간의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이 고철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 된 점, 청구인이 ○○○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고 ○○○에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리스차량의 소유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고철 납품 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할 뿐 ○○○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에 지급하였다는 사실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간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에 고철을 납품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면서도 사업자 미등록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