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고철 매입・매출의 실제매매거래 및 중개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214 선고일 2009.06.16

청구인이 고철거래에 있어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철을 공급받아 이익을 남기고 납품한 점, 리스차량 소유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납품처에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미등록사업을 하였다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된 뒤 폐업된 자로서,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1년 제2기~2005년 제1기 동안 ○○○에 고철을 공급하고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매출누락 금액 566,429,000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13,908,710원, 2002년 1기분 15,830,820원, 2002년 2기분 14,960,220원, 2003년 1기분 20,534,150원, 2003년 2기분 13,555,800원, 2004년 1기분 22,878,560원, 2005년 1기분 476,8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1년 9월경 ○○○ 회장 김○○○가 청구인에게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에서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청구인이 ○○○에게 부탁하여 2001년도에 매달 250~300톤을 ○○○에 납품하였다. 2004.2.24. 김○○○가 ○○○ 두 대를 사 주면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 전량을 시세보다 10원/㎏ 싸게 공급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김○○○한데 부탁하여 2004.3.7. 1억원을 ○○○에 고철 선수금으로 입금하였으며, 김○○○에게 ○○○ 2대를 4,200만원에 사주고 2004년 3월에 고철을 납품하였으며, 이익금 300만원 정도 남아서 3~4월 할부금 436만원을 납부하였다. 2004년 4월 중순에 ○○○이 남들이 가져가는 시세로 고철을 가져가라고 하자, 청구인은 김○○○에게 ○○○ 비용과 선수금에서 남은 5,666만원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이에 소송을 추진하다가 김○○○ 후배의 중재하에 5,000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하는 등 중간자적 역할만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과 ○○○의 거래를 중개만 하고 ○○○에서 청구인 통장으로 받은 쟁점대금을 ○○○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이 ○○○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실제 매출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어 ○○○ 관할세무서로 통보하여 각각 경정하였으며,

○○○이 제출한 ○○○ 고철매입내역서상의 거래금액, 거래시기와 청구인 매출로 처분청에 자료 파생된 거래금액, 거래시기가 상이하여 동일한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고,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경인폐차산업에 지급한 증빙으로 제출된 입금표 등 관련증빙으로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에 매출한 실제 매출자인지 아니면 중간자적 역할만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으로 2001년 제2기~2005년 제1기 동안 ○○○에 고철을 공급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8.1.2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102,145,0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의 거래를 중개만하고 ○○○에서 청구인 통장으로 받은 쟁점금액은 바로 ○○○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시설대여(금융리스) 계약서를 보면, ○○○의 리스이용자란에는 ○○○, 연대보증인란에는 양○○○의 이름이 적혀 있고, 청구인이 실차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차량 리스대금의 납입방법에 청구인의 이름과 ○○○가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이 고철대금으로 청구인에게 2001.7.11.부터 2004.3.25.까지 총 619,442,222원(공급대가)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1.7.11.부터 ○○○이 송금한 대부분의 금액을 당일에 동일 금액 또는 비슷한 금액으로 하여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이 청구인에게 고철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아래표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으며, ○○○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첨부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 고철을 ○○○으로 납품하고 ○○○으로부터 고철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받아 얼마의 이익을 보고, 청구인은 사업자가 없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는 ○○○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철매출거래장 1장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거래처를 ○○○(청구인이 폐업한 사업체 명의)로 하여 2004.3.5. 선입금 3,000만원, 2004.3.8. 선입금 7,000만원을 받고 3.15.~4.14.까지 고철 등을 공급하였으며, 4.19. 선입금 2,500만원, 5.4. 선입금 1,000만원을 받고 4.24.~5.6.까지 폐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간의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이 고철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 된 점, 청구인이 ○○○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고 ○○○에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리스차량의 소유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고철 납품 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할 뿐 ○○○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에 지급하였다는 사실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간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에 고철을 납품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면서도 사업자 미등록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